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료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하며, 위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료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하며, 위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소장에는 2005. 7.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05. 7. 1.의 오기로 보인다)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30,120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이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할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갑종
민사소송버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동 OO-O OOOOO콘도미니업 제O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콘도미니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OO시 OO동 OO-O 대 39,1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O층 제OOOO호 철근콘크리트조 37.12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9145분의 35.68.끝. 청구원인
1. 소외 (주)OOOO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성립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당해세의 우선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 안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 증여세의 성질 등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을 뿐더러, 증여세를 당해세라고 해석한다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당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하동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얻은 매각대금 1억 8,300만 원 전액을, 그 압류에 관계된 국세인 (1) 납기가 1994. 9. 30.인 이 사건 1994년도 양도소득세, (2) 납기가 1993. 10. 31.인 이 사건 1993년도 양도소득세, (3) 납기가 1994. 7. 31.인 1994년도 수시분 증여세 및 (4) 납기가 1994. 9. 30.인 이 사건 증여세 중에서 (1)의 양도소득세 일부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달리 이 사건 1993년도 양도소득세의 일부에 충당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민법 제477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충당이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1993년도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배척하였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은, 공매절차상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5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참조),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체납처분에서의 청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