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구합-2062 선고일 2006.11.0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5,061,750 원의 부과 처분 중 21,241,7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0. 1. 11. 주식회사 ○○○○(위 회사의 상호는, 회사 설립 당시에는 ‘주식회사 ○○○○’이었다가, 1997. 3. 7. ‘주식회사 ○○○○’ 으로 1999. 4. 27. ‘주식회사 ○○○○’으로, 2005. 12. 29.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이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 48,0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에게 양도한 다음, 2001. 5. 31. 피고에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4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양도 가액이 1,000,000,000원, 취득가액은 4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5,061,7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 다른 주주들로부터 유리한 가격에 ○○○○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480,000,000원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가액으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실제 이 사건 주식 중 10,000주는 1994. 11. 19.부터 1996. 8. 21. 사이에 ○○○으로부터 500,000,000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38,000주는 설립출자 및 유상증자시에 액면가인 3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은 88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4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행정심판단계에서부터 소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식 중 24,000주는 ○○○으로부터 1994. 11. 19.부터 1996. 8. 21. 사이에 500,000,000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24,000주는 설립출자 및 유상증자시 액면가인 24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은 740,000,000원이다’고 주장하다가, 2006. 10. 13.자 소변경 신청서에서 그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1998.12.28)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

1. 취득가액
  • 나.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 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에 이 사건 주식 중 ○○○로부터 매수한 10,000주를 제외한 38,000주를 액면가인 380,000,000원에 취득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로부터 10,000주를 5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8 내지 14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1994. 3. 9. 설립되었는데, 설립당시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00주이고, 1주의 금액은 10,000원인 사실, 원고는 ○○○○의 설립당시에 그 발행주식 총수의 5%인 10,000주를 액면가액 100,000,000원에 인수한 사실, 그 후 ○○○○이 처음으로 유상증자를 한 1994. 12. 16. 유상증자 주식 총수의 10%를 그 액면가액으로 인수하였고, 1994년 말경의 원고의 주식보유량은 위 1994. 12. 16.자 유상증자 주식 수를 포함하여 ○○○○의 주식 총수의 10%인 3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한편 1994. 11. 7. 주주총회 당시 주주명부에 ○○○○의 주식 총수의 5%를 원고가, 19%를 ○○○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후 1995. 2. 13. 주주총회 당시 주주명부에 OO방송의 주식 총수의 10%를 원고가, 12%를 ○○○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예금통장에서 1994. 11. 19.부터 1996. 8. 21.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0원이 대체지급된 사실, ○○○○은 1994. 12. 16. 이후 계속하여 유상증자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에게 양도할 당시 ○○○○의 주식 총수는 480,000주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계속된 유상증자 주식 총수의 10%인 28,000주를 그 액면가액인 280,000,000원에 인수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에게 1,0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한편 원고와 ○○○은 ○○○○의 설립시부터 1997. 1. 30.경까지 ○○○○의 이사였고, ○○○○은 기존의 ○○○○을 운영하는 중계사업자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다툼이 심하였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리고 증인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은 1994.경 원고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5%인 10,000주를 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그 매도대금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나누어 위 매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은 ○○○○의 발행주식 총수의 19%를 보유하다가 그 5%를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하고, 2%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1995. 경에는 12%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원고와 ○○○ 사이의 주식거래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명의개서 신청서 등이 없다 하더라도, 앞서 (나)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의 설립당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5%만을 인수하였는데, ○○○○이 유상증자를 하기 시작한 1994. 12. 16. 이후 계속하여 유상증자 주식 총수의 10%를 그 액면가액으로 인수하였고, 1994년 말경의 원고의 주식보유량은 위 1994. 12. 16.자 유상증자 주식 수를 포함하여 ○○○○의 주식 총수의 10%인 3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994. 11. 7.자 주주총회 이후 위 1994. 12. 16.자 유상증자 이전 시점에 주식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은 ○○○○의 이사였고, 비중계사업자측에 가담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와 ○○○은 ○○○○의 설립시에 발행주식을 인수한 후 그 이사로 재직하여 단순한 주식 숫자보다는 전체 발행주식의 보유비율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은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다툼이 심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정상적인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주식거래 이외에 다른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증인 ○○○, ○○○의 각 증언은 충분히 수긍이 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10,000주는 1994.경 ○○○○으로부터 500,000,000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38,000주는 설립출자 및 유상증자시에 액면가인 38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은 880,000,000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4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정당한 세액 원고의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21,241,705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5,061,750원의 부과처분 중 21,241,7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