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에 대해 처분청이 등록 거부하였을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각하사유에 해당함
납세자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에 대해 처분청이 등록 거부하였을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각하사유에 해당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