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전심절차 불이행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861 선고일 2006.11.29

납세자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에 대해 처분청이 등록 거부하였을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각하사유에 해당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구 ○○동 ○○○ 지하1층(이하‘이 사건 점포’라 함)○○○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한 뒤, 2006.5.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2006.5.10.자로 개업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06. 5. 16.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여 건물주에게 직접 유선통화로 확인한 바, 당초 임차인 ○○○과는 2006. 5. 5.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재계약할 뜻이 없어 계약해지 통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을 1호증의 1), 5(=을 2호증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이 법의 용어 중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국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기간과 심판청구기간에 대해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안의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데, 원고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1항 또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우선 이 사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6.5.16.경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