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행자가 ○○○인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행자가 ○○○인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2. 16.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89,14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98,99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6. 1. 2.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190,00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281,64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2,000,00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0,867,880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532,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싼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w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 ․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원고의 건축이사 박00을 이 사건 원공사의 총괄책임자로 지명하고 00.00 지역 사람인 정00을 이 사건 원공사의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만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다.
(2) 이 사건 원공사의 발주처인 00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00북도 내에 본점을 둔 업체에 하도급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거래해 온 하도급업체들은 00이나 00에 소재한 업체들이라 현장과 원거리인 관계로 수지를 맞추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00에 본점소재지를 둔 원고로서는 지역 업체의 정보가 없으므로 현장소장 정00에게 입찰참여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고 업체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정00은 조00과 서00으로부터 제출받은 00건설 명의의 견적서, 적격업체임을 입증하는 서류들 및 원수급자란은 공란으로 하고 수급사업자란에 00건설의 인감을 찍은 계약서용지를 박00 이사를 통해 원고 본사로 송부하면서 00건설을 하도급업체로 추천하였다. 그런데 조00은 이 사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 원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장비를 사용할 일이 있을 때 포크레인 기사로 와서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인석과는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다.
(3) 그 후 2002. 11. 26. 00건설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강00의 아버지로서 00건설의 실제 경영자인 강00이 00건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허가증 사본,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를 소지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고의 00사무소를 방문하였다.
(4) 원고의 현 대표이사이자 당시 대표이사 강00의 남편인 원00은 법률을 전공하고 건설계약업무에 관한 경험이 많은 친구 박00에게 위 하도급계약 체결시 입회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박00이 위 계약체결시 입회하여 강00이 소지한 서류를 검토하고 인감의 인영을 대조한 후 계약체결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조언해 주기도 하였으며, 위 자리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00건설과 사이에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원00과 00건설의 대표이사를 대리한 위 강00이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00건설이 조00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 하도급을 준다거나 조00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5)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 00건설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2. 12.경 00보증보험이 발행한 계약보증보험증권과 0000화재보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04. 4. 말경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6) 그런데 당초 00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강00과 친분이 있던 서00과 함께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공사현장과 회사와의 거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시공하는 것을 포기하고 서00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였고, 서00은 1997년경 공사현장에 같이 일하며 알게 된 조00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으며, 조00은 00건설에게 소정의 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7)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00은 00건설 명의로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공사완성도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공사완성도와 기성공사대금청구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기성공사대금청구금액에 해당하는 00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주로 00건설명의의 예금계좌에 공사대금을 직접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00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02. 12. 9.부터 2004. 4. 6.까지 5회에 걸쳐 00건설 명의의 축산업협동조합 예금계좌에 00건설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2억 8,600만 원 중 10억 3,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만, 2003. 6. 2.에는 2,7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지급방법 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2002.12. 9. 4억 4,000만 4억 4,000만 2002.12. 9. 4억 4,000만 계좌송금 2002.12.31. 2억 2,000만 2억 2,000만
2003. 1. 6. 2억 2,000만 “
2003. 1.30. 1억 2,000만 1,200만 1억 3,200만
2003. 1.30. 1억 3,200만 “
2003. 3.13. 2억 2,000만 2억 2,000만
2003. 3.13. 2억 2,000만 “
2003. 6. 2. 2,500만 250만 2,750만
2003. 6. 2. 2,750만 현금
2004. 3.31. 2,000만 200만 2,200만
2004. 4. 6. 2,200만 계좌송금 합계 9억 4,250만 9,425만 10억 6,150만 10억 6,150만
(8)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에 대하여 교육청에 교육청이 원고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00건설이 청구하는 기성공사대금을 00건설에 지급해도 좋다는 직불동의를 해주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는 조00이 서00을 통하여 00건설로부터 법인인감을 교부받아 00건설 명의로 교육청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에 따라 교육청이 2003. 6. 24.부터 2004. 4. 21.까지 5회에 걸쳐 00건설 명의의 000협동조합 예금계좌에 공사대금 2억 2,5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지급방법 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2003. 6.24 9,696만 9,696,000 106,656,000
2003. 6.24. 106,656,000 계좌송금
2003. 9. 8. 6,977만 6,977,000 76,747,000
2003. 9. 8. 76,747,000 “ 2003.11. 5. 2,355만 2,355,000 25,905,000 2003.11. 7. 25,905,000 “ 2003.12.19 8,114,000 811,400 8,925,400 2003.12.26. 8,295,400 “
2004. 4.21. 6,606,000 660,600 7,266,600
2004. 4.29. 7,266,600 “ 합계 9억 4,250만 2,050만 2억 2,500만 2억 2,500만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2-3~10, 갑 4-1~5, 갑 5-1~4, 갑 6-1~3, 갑7-1~32, 갑 8, 갑 9, 갑 13, 갑 14,을 11,을 14의 각 기재,을 9,을 10,을 12,을 13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조00, 서00, 정00, 박00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을 9,을 10,을 12,을 13의 각 일부 기재.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00건설이 아닌 조00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조00이 실제 시공자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및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우선, 원고의 이 사건 원공사의 현장소장이던 정00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이 사건 원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한 적이 있는 조00과는 안면이 있었는데, 그 조00으로부터 00건설 명의의 견적서 등 서류를 교부받아 원고 본사에 송부하면서 원고에게 00건설을 하도급업체로 추천하였고, 이 사건 원공사 현장에서 실제 조00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조00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큰바, 과연 현장소장인 정00이 이 사건 조00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큰바, 과연 현장소장인 정00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조00인 사실을 알았던 것을 원고가 알았던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만일 현장소장 정00이 상법 제15조 가 정하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발주처인 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의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 및 그 수령금 중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권한이 있었다는 등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법률관계에 있어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정00의 악의는 그 효과가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00은 이 사건 원공사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채용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원공사의 진행을 감독하고 그 상황을 원고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하는 이외에 계약체결이나 공사대금의 수령 ․ 지급 등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바, 현장을 감독하고 원고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인 현장소장이 실제 시공자가 조00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을 들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았던 것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조00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00건설의 실질적인 사주인 강00과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당시 00건설이 교부한 서류를 박00의 도움을 받아 일일이 확인한 점, ② 계약상대방인 00건설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00건설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교육청이 직불하게 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③ 원고가 00건설로부터 계약이행보증으로 00보증보험이 발행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0000화재보험 증권을 제공받아 계약이행을 담보하고,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원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교부받아 향후 하자 책임에 대비한 점은 위 인정과 같은 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및 당시의 상황, 공사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관계 등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다가 조00, 서00, 00건설이 모두 00 ․ 00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로서 00세무서에서의 세무조사 당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명의대여에 의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원고에게 떠넘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행자가 조00인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2) 법인세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17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행자가 조00인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가 조00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므로 위 가산세 또한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처분 또한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