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는 부패하지 아니하는 음료로서 구입량은 재고가 남아 있지 않는 한 판매로 추정하여 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정당함
주류는 부패하지 아니하는 음료로서 구입량은 재고가 남아 있지 않는 한 판매로 추정하여 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정당함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5. 7. 1.자 원고에 대한 변지 제1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 중 별지 제2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별지 제2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이 사건 초과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 사건 초과 처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초 처분을 별지 제2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23,939,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금 44,165,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특별소비세 2004년도 9월분 금 18,91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특별소비세 2004년도 10월분 금 4,535,41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이 사건 초과처분은 소멸하여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초과처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판촉 파원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들에게 맥주나 양주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구입한 양주 중 일부는 보관 도중 파손되었기 때문에 주류 구입량 중 실제로 유상 판매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유상 판매된 부분 중에도 외상판매 수입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구입 수량만을 기분으로 매출약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에 대한 추계경정은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사실에 가까운데도 원고의 실제 매축액과는 현저하게 차이나는 비용관계비율 방법으로 추계경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2. 6원부터 2004. 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기초로 하여 신용카드 매출 중 주대수입금액을 34%, 봉사료를 66%로 보고, 현금매출은 임의로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비율(단위: %) 카드 현금 계 카드 현금 계 02년 1분기 32,490 2,720 35,210 92.3 7.7 100 2분기 368,682 47,929 416,611 88.5 11.5 100 계 401,172 50,649 451,821 88.8 11.2 100 03년 1분기 389,685 52,055 441,740 88.2 11.8 100 2분기 486,345 45,259 531,604 91.5 8.5 100 계 876,030 97,314 973,344 90.0 10.0 100 04년 1분기 557,205 23,868 581,073 95.9 4.1 100 2분기 538,636 30,681 569,317 94.6 5.4 100 계 1,082,442 67,948 1,150,390 95.3 4.7 100 합계 2,373,093 202,462 2,575,555 92.1 7.9 100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주 이외의 주류, 음료수, 안주 등을 판매하였으나 맥주는 무료로 제공하였다.
(3) 피고는 2005. 4. 11.부터 2005. 6.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일일판매현황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신○○의 2002년~2003년 세무장부와 2002~2004년의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시하였을 뿐 제시한 장부의 기초가 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에 나타난 접대부의 사인이 중복되며 필체가 달라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났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실지 매출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미 조사된 것 이외에는 장부 등이 없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신○○ 삼○○ 카○○ 비○○ 합계 02년 1분기 132,272 132,272 2분기 1,289,527 1,089,527 계 1,221,799 1,221,799 03년 1분기 943,136 943,136 2분기 675,763 236,454 393,900 1,306,117 계 1,318,899 236,454 393,900 2,249,253 04년 1분기 618,872 620,372 33,654 335,400 1,608,298 2분기 392,363 457,645 145,063 203,409 1,198,480 계 1,011,235 1,078,017 178,717 538,809 2,806,778 합계 3,851,933 1,314,471 178,717 932,709 6,277,830
(4) 피고는 원고의 총 매출액을 위와 같이 추계함에 있어서 비용관계비용 방식에 따라 원고의 총 주류 매입량에 이 사건 사업장의 주류별 단가표(별지 주류 종류별 구입 ・ 판매단가표)에 의한 병당 매출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다(이 당시 피고는 원고가 서산주류와 태안주류로부터 구입한 주류의 종류 및 양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매출처원장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위 자료에 근거하여 양주의 종류와 수량을 산정하였다). 이 때 피고는 양주 이외의 주류나 음료수, 안주 등의 판매로 인한 수입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양주의 수량과 단가만을 기초로 매출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내지 94, 96 내지 1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증인 김○○, 박○○의 각 증언, 별론 전체의 취지]
(5) 한편, 원고가 무상제공하거나 보관 중 파손되는 술의 양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추계경정사유의 존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제시된 제반 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과하여 보건대, 제3.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2. 6월부터 2004. 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단순히 신용카드전표를 기초로 그 중 약 34%만을 주류판매 수입으로 간주하고 또한 현금매출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그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점, 그리고 원고는 위 신고매출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실제 일일판매실적 및 매출액,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일부 제출된 장부에 관하여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동일인에 관한 필체의 상이 등으로 제출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또한 원고는 피고가 실지 매출장부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미 조사된것 이외에는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02. 6.부터 2004. 12.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내용은 그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는 등으로 신뢰성이 없고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할 것이다.
(2) 이 사건 추계경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3.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가 이 사건 추계조사를 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원고가 ○○주류와 ○○주류로부터 구입한 주류의 종류 및 양을 알 수 있는 매출처원장 이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고, 원고가 구입한 주류의 양에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추계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구입한 양주 중에 무상제공, 파손 부분, 외상제공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비율은 매우 적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추계경정방법을 함에 있어 원고가 판매한 다른 종류의 주로, 음료수, 안주 등의 판매로 인한 수입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제공, 파손 부분, 외상 제공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추계경정 방법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외상제공 부분은 채권이 남아 있어서 매출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한편,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수입 등에 관한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이어야 함은 물론,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1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서 그 수입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동종사업자가 있어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과세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또한 피고가 행한 추계는 원고가 실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총 양주 매입량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양주의 종류별 단가를 적용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달리 더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추계경정은 방법과 내용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에 가장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할 것이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초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특별소비세법(2005. 07. 08 법률 제7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특소세법 시행령(2005. 07. 07 대통령령 제18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추계결정사유와 방법)
① 법 제11조 제2항에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2006. 0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대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02. 0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2005. 0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물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05. 08. 19 대통령령 제1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기타 증빙거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경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가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별지】 제1 과세처분목록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2002년 315,373,100 315,373,100 2003년 433,441,390 433,441,390 2004년 528,828,030 528,828,030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2002.1기 15,879,430 15,879,430 2002.2기 103,898,200 103,898,200 2003.1기 65,788,130 65,788,130 2003.2기 49,910,380 18,847,780 10,006,650 78,764,810 2004.1기 49,333,650 52,687,680 2,448,370 7,613,430 112,083,130 2004.2기 22,094,500 28,542,240 9,082,630 12,451,880 72,171,250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02 년 6 월 특소세 14,026,850 14,026,850 교육세 2,834,570 2,834,570 소계 16,861,420 16,861,420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02년 7 월 특소세 11,505,590 11,505,590 교육세 2,348,800 2,348,800 소계 13,854,390 13,854,390 8 월 특소세 14,293,620 14,293,620 교육세 2,943,460 2,943,460 소계 17,237,080 17,237,080 9 월 특소세 12,030,230 12,030,230 교육세 2,558,320 2,558,320 소계 14,861,550 14,861,550 10월 특소세 17,078,570 17,078,570 교육세 3,587,470 3,587,470 소계 20,666,040 20,666,040 11월 특소세 20,230,510 20,230,510 교육세 4,289,150 4,289,150 소계 24,519,660 24,519,660 12월 특소세 18,325,460 18,325,460 교육세 3,924,290 3,924,290 소계 22,249,750 22,249,750 합 계 특소세 107,763,860 107,763,860 교육세 22,486,100 22,486,100 소계 130,249,960 130,249,960 03년 1 월 특소세 10,009,880 10,009,880 교육세 2,435,670 2,435,670 소계 12,445,550 12,445,550 2 월 특소세 7,479,790 7,479,790 교육세 1,832,600 1,832,600 소계 9,312,390 9,312,390 3 월 특소세 10,496,620 10,496,620 교육세 2,589,040 2,589,040 소계 13,085,660 13,085,660 4 월 특소세 11,654,670 11,654,670 교육세 2,896,110 2,896,110 소계 14,550,780 14,550,780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03 년 5 월 특소세 9,470,140 9,470,140 교육세 2,368,250 2,368,250 소계 11,838,390 11,838,390 6 월 특소세 10,009,240 10,009,240 교육세 2,520,830 2,520,830 소계 12,530,070 12,530,070 7 월 특소세 8,521,020 9,047,340 17,568,360 교육세 2,161,860 2,295,390 4,457,250 소계 10,682,880 11,342,730 22,025,610 8 월 특소세 8,693,190 11,147,780 19,840,970 교육세 2,220,390 2,847,340 5,067,730 소계 10,913,580 13,995,120 24,908,700 9 월 특소세 4,369,220 7,832,410 12,201,630 교육세 11,124,070 2,015,040 13,139,110 소계 5,493,290 9,847,450 15,340,740 10월 특소세 7,600,440 6,490,950 14,091,390 교육세 1,969,640 1,682.120 3,651,760 소계 7,893,110 8,173,070 17,743,150 11월 특소세 6,259,440 8,142,820 5,907,990 20,310,250 교육세 1,633,670 2,125,220 1,541,940 5,300,830 소계 7,893,110 10,268,040 7,449,930 25,611,080 12월 특소세 9,453,660 8,568,550 4,263,070 22,285,280 교육세 2,486,810 2,253,980 1,121,410 5,862,200 소계 11,940,470 10,822,530 5,384,480 28,147,480 합 계 특소세 104,017,360 16,711,380 44,689,570 165,418,310 교육세 26,238,990 4,379,200 11,503,270 42,121,460 소계 130,256,350 21,090,580 56,192,840 207,539,770 04 년 1 월 특소세 4,646,440 7,116,790 4,299,660 16,062,890 교육세 1,230,790 1,885,160 1,138,930 4,254,880 소계 5,877,230 9,001,950 5,438,590 20,317,770 2 월 특소세 5,565,450 6,954,830 5,025,030 17,545,310 교육세 1,484,600 1,855,220 1,340,440 4,680,260 소계 7,050,050 8,810,050 6,365,470 22,225,570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04 년 3 월 특소세 5,812,480 8,043,410 5,542,750 19,398,640 교육세 1,561,850 2,161,320 1,489,380 5,212,550 소계 7,374,330 10,204,730 7,032,130 24,611,190 4 월 특소세 8,073,660 6,775,460 7,506,940 22,356,060 교육세 2,186,550 1,834,510 2,032,560 6,053,620 소계 10,260,210 8,609,970 9,539,500 25,409,680 5 월 특소세 8,030,610 10,480,390 7,740,570 26,251,570 교육세 2,190,530 2,858,760 2,111,410 7,160700 소계 10,221,140 13,339,150 0 9,851,980 33,412,270 6 월 특소세 12,103,250 8,015,160 3,573,630 6,116,300 29,808,340 교육세 3,328,670 2,202,700 982,830 1,682,120 8,196,320 소계 15,431,920 10,217,860 4,556,460 7,798,420 38,004,660 7 월 특소세 6,930,800 9,602,810 6,468,700 5,548,710 28,551,020 교육세 1,920,050 2,660,280 1,792,030 1,537,160 7,909,520 소계 8,850,850 12,263,090 8,260,730 7,085,870 36,460,540 8 월 특소세 7,417,520 6,949,300 3,446,730 4,422,540 22,236,090 교육세 2,070,530 1,939,830 962,120 1,234,510 6,206,990 소계 9,488,050 8,889,130 4,408,850 5,657,050 28,443,080 9 월 특소세 7,215,210 2,271,800 2,230,100 7,315,770 19,032,880 교육세 2,030,540 627,610 627,610 2,058,840 5,356,330 소계 9,245,750 2,911,140 2,857,710 9,374,610 24,389,210 10월 특소세 3,533,550 3,535,890 1,309,030 3,913,990 12,292,460 교육세 1,001,860 1,002,530 371,140 1,109,730 3,485,260 소계 4,535,410 4,538,420 1,680,170 5,023,720 15,777,720 11월 특소세 -3,550,920 1,181,810 1,691,490 -677,620 교육세 -1,014,900 337,770 483,450 -193,680 소계 -4,565,820 1,519,580 2,174,940 -871,300 12월 특소세 -1,329,760 2,383,290 1,053,530 교육세 -383,140 686,700 303,560 소계 -1,712,900 3,069,990 1,357,090 제2 과세처분목록 (아래와 같이 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과세처분목록 기재와 동일하다. 음영 부분은 감액되고 남은 부분임)
(단위: 원)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2002년 315,373,100 315,373,100 2003년 433,441,390 433,441,390 2004년 423,939,484 423,939,484
(단위: 원)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2002.1기 15,879,430 15,879,430 2002.2기 103,898,200 103,898,200 2003.1기 65,788,130 65,788,130 2003.2기 49,910,380 18,847,780 10,006,650 78,764,810 2004.1기 49,333,650 52,687,680 2448,370 7,613,430 112,083,130 2004.2기 22,094,500 10,655,736 6,287,918 5,127,268 44,165,422
(단위: 원)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02 년 6 월 특소세 14,026,850 14,026,850 교육세 2,834,570 2,834,570 소계 16,861,420 16,861,420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02 년 7 월 특소세 11,505,590 11,505,590 교육세 2,348,800 2,348,800 소계 13,854,390 13,854,390 8 월 특소세 14,293,620 14,293,620 교육세 2,943,460 2,943,460 소계 17,237,080 17,237,080 9 월 특소세 12,303,230 12,303,230 교육세 2,558,320 2,558,320 소계 14,861,550 14,861,550 10월 특소세 17,078,570 17,078,570 교육세 3,587,470 3,587,470 소계 20,666,040 20,666,040 11월 특소세 20,230,510 20,230,510 교육세 4,289,150 4,289,150 소계 24,519,660 24,519,660 12월 특소세 18,325,460 18,325,460 교육세 3,924,290 3,924,290 소계 22,249,750 22,249,750 03 년 1 월 특소세 10,009,880 10,009,880 교육세 2,435,670 2,435,670 소계 12,445,550 12,445,550 2 월 특소세 7,479,790 7,479,790 교육세 1,832,600 1,832,600 소계 9,312,390 9,312,390 3 월 특소세 10,496,620 10,496,620 교육세 2,589,040 2,589,040 소계 13,085,660 13,085,660 4 월 특소세 11,654,670 11,654,670 교육세 2,896,110 2,896,110 소계 14,550,780 14,550,780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03 년 5 월 특소세 9,470,140 9,470,140 교육세 2,368,250 2,368,250 소계 11,838,390 11,838,390 6 월 특소세 10,009,240 10,009,240 교육세 2,520,830 2,520,830 소계 12,530,070 12,530,070 7 월 특소세 8,521,020 9,047,340 17,568,360 교육세 2,161,860 2,295,390 4,457,250 소계 10,682,880 11,342,730 22,025,610 8 월 특소세 8,693,190 11,147,780 19,840,970 교육세 2,220,390 2,847,340 5,067,730 소계 10,913,580 13,995,120 24,908,700 9 월 특소세 4,369,220 7,832,410 12,201,630 교육세 1,1124,070 2,015,040 13,139,110 소계 5,493,290 9,847,450 15,340,740 10월 특소세 7,600,440 6,490,950 14,091,390 교육세 1,969,640 1,682,120 3,651,760 소계 9,570,080 8,173,070 17,743,150 11월 특소세 6,259,440 8,142,820 5,907,990 20,310,250 교육세 1,633,670 2,125,220 1,541,940 5,300,830 소계 7,893,110 10,268,040 7,449,930 25,611,080 12월 특소세 9,453,660 8,568,550 4,263,070 25,611,080 교육세 2,486,810 2,253,980 1,121,410 5,862,200 소계 11,940,470 10,822,530 5,384,480 28,147,480 04 년 1 월 특소세 4,646,440 7,116,790 4,299,660 16,062,890 교육세 1,230,790 1,885,160 1,138,930 4,254,880 소계 5,877,230 9,001,950 5,438,590 20,317,770 2 월 특소세 5,565,450 6,954,830 5,025,030 17,545,310 교육세 1,484,600 1,855,220 1,340,440 4,680,260 소계 7,050,050 8,810,050 6,365,470 22,225,570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3 월 특소세 5,812,480 8,043,410 5,542,750 19,398,640 교육세 1,561,850 2,161,320 1,489,380 5,212,550 소계 7,374,330 10,204,730 7,032,130 24,611,190 4 월 특소세 8,073,660 6,775,460 7,506,940 22,356,060 교육세 2,186,550 1,834,510 2,032,560 6,053,620 소계 10,260,210 8,609,970 9,539,500 28,409,680 5 월 특소세 8,030,610 10,480,390 7,740,570 26,251,570 교육세 2,190,530 2,858,760 2,111,410 7,160,700 소계 10,221,140 13,339,150 9,851,980 33,412,270 6 월 특소세 12,103,250 8,015,160 3,573,630 6,116,300 29,808,340 교육세 3,328,670 2,202,700 982,830 1,682,120 8,196,320 소계 15,431,920 10,217,860 4,556,460 7,798,420 38,004,660 7 월 특소세 6,930,800 9,602,810 6,468,700 5,548,710 25,551,020 교육세 1,920,050 2,660,280 1,792,030 1,537,160 7,909,520 소계 8,850,850 12,263,090 8,260,730 7,085,870 36,460,540 8 월 특소세 7,417,520 6,949,300 3,446,730 4,422,540 22,236,090 교육세 2,070,530 1,939,830 962,120 1,234,510 6,206,990 소계 9,488,050 8,889,130 4,408,850 5,657,050 28,443,080 9 월 특소세 7,215,210 2,271,800 2,230,100 3,000,000 14,717,110 교육세 2,030,540 639,340 627,610 900,000 4,197,490 소계 9,245,750 2,911,140 2,857,710 3,900,000 18,914,600 10월 특소세 3,533,550 3,533,550 교육세 1,001,860 1,001,860 소계 4,535,410 4,535,410 11월 특소세 -3,550,920 -3,550,920 교육세 -1,014,900 -1,014,900 소계 -4,565,820 -4,565,820 12월 특소세 1,329,760 1,329,760 교육세 -383,140 -383,140 소계 -1,712,900 -1,712,900 주류 종류별 구입 ․ 판매단가표 (단위: 원) 구 분 주류종류 구입단가 판매단가 주류종류 구입단가 판매단가 신○○ 딤플 23,707 230,000 시바스리갈 26,295 230,000 딤플17년 28,520 250,000 윈저프리 23,603 230,000 랜슬럿 23,925 230,000 윈저 23,719 230,000 롯데인터네셔널 23,800 230,000 윈저17년 34,298 250,000 리볼브17년 28,394 250,000 윈저미니트 32,397 250,000 발렌타인마스터 31,232 250,000 임페리얼 24,424 230,000 발렌타인17년 74,244 350,000 임페리얼17년 35,474 250,000 스카치블루 23,499 250,000 임페리얼글레식 23,687 230,000 삼○○ 딤플 24,339 230,000 윈저프리 24,966 230,000 딤플17년 29,892 250,000 윈저 24,436 230,000 랜슬럿 24,505 230,000 윈저17년 36,759 250,000 발렌타인 24,909 230,000 윈저미니트 33,636 250,000 발렌타인마스타 32,153 250,000 임페리얼 24,151 230,000 발렌타인17년 75,090 400,000 임페리얼17년 36,184 250,000 스카치블루 24,259 250,000 임페리얼클레식 24,478 230,000 카○○ 딤플 23,394 230,000 윈저17년 23,394 230,000 발렌타인마스터 32,818 250,000 윈저미니트 35,848 250,000 발렌타인17년 74,242 350,000 임페리얼 23,394 230,000 스카치블루 23,394 230,000 임페리얼17년 35,069 250,000 윈저 23,394 230,000 임페리얼클레식 23,394 230,000 비○○ 딤플 23,394 200,000 스카치블루 23,394 200,000 렌슬럿 23,394 200,000 윈저 23,394 200,000 리볼브17년 32,046 250,000 윈저17년 35,105 250,000 발렌타인마스터 31,303 250,000 임페리얼 23,401 200,000 발렌타인17년 74,680 350,000 임페리얼17년 35,879 25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