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 사건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03 선고일 2007.08.22

종합주류판래업자의 주류무자료 매출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4.9.16.자 위장세금계사서 발행결정통지 중 1,711,535,000원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 2004.12.10.자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합계 34,230,700원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 2005. 1. 6.자 벌과금통고처분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9. 16.자 1,818,012,000원의 위장세금계산서 발행 결정 중 106,477,000원을 초과하는 1,711,535,000원에 관한 부분의 통지처분을, 2004. 12. 10. 자 각 부가가치세 합계 38,247,530원의 부과처분 중 34,230,700원의 부과처분을 2005.1.6자 벌과금 183,592,100원 통고처분을, 2006. 1. 3.자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경위
  • 가. 주식회사 00주류상사는 1990.5.28. 설립되어 1991. 10. 21.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았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00 00구 00동 000-00으로 하였다가 2002. 1. 21. 경 00 0구 00동 00-02, 같은 동 00-0으로 이전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원고 회사는 2004. 6. 24. 주식회사 00주류상사를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00주류도매상사의 사호를 원고 회사의 상호인 주식회사 00주류로 변경하였다(이하 주식회사 00주류상사를 ‘ 변경 전 원고’라 한다).
  • 다. 원고의 주류판매업면허에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무자료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등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04.8.23부터 2004.9.24.까지 변경전 원고에 대하여 2001.1.11부터 2003.12.31까지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한 뒤 2004.9.16. 원고에게 변경 전 원고가 00슈퍼 및 00유통에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금액은 총 1,818,012.000원이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이하 위 통지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1,711,535,000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라 한다)하였다. (단위:천원,%) 구분 공급자 공급자총매출 공급받는 자 위반금액 비율 2002년2기 변경전 원고 1,567,378 00슈퍼,00유통 166,868 10.6 2003년1기 변경전 원고 1,939,988 00슈퍼,00유통 609,520 31.4 2003년2기 변경전 원고 2,634,352 00슈퍼,00유통 953,437 36.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① 2004.12.10부가가치세 2001년도 제1기분 349,850원, 2001년도 제2기분 1,498,930원, 2002년도 제1기분 1,801,890원, 2002년도 제2기분 3,337,720원, 2003년도 제1기분 12,190,400원, 2003년도 제2기분 19,068,74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위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2001년도 제2기분 519,820원 2002년도 제1기분 1,219,620원, 2002년도 제2기분 2,722,360원, 2003년도 제1기분 11,543,960원, 2003년도 제2기분 18,224,940원 등 합계 34,230,700원(이하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한다)이며② 2004.12.10. 범칙사항을 ‘2001년도 1기부터 2003년도 2기까지 조사대상과세기간에 10,409,000원의 주류공급신고누락, 위장거래처 00슈퍼, 00유통에 1,818,012,000원 무자료 매출, 내구소비재 구입거래처에 지원’으로 삼아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리절차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벌과금 183,592,100원의 납부를 통고(이하‘이 사건 벌과금 통고처분’이하 한다)하였다.
  • 마. 피고는 2006.1.3. 우너고에 대하여 변경 전 원고의 위장거래 금액이 2002년도 2기부터 2003년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 된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9조,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0내지 12, 23, 52 호증, 을 제 1, 20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가산세 부과처분, 벌과금 통고처분에 관한 각 취소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취소청구 부분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00지방국세청장이 변경 전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1,818,012,000원이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합하다.
  •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위와 같은 전심절차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위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그리고 위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을 제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12. 10.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6.1. 5.에야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각하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의 소는 그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됨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부적합하다.
  • 다. 이 사건 벌과금 통고처분취소 청구부분 이 사건 벌과금 통고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무자료 매출 등 부가가치세 위반을 이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것인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로서, 이러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380 판결). 이 사건 벌과금 통고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사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 하다.

3.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변경 전 원고와 원고는 별개의 회사인바, 변경전 원고와 관련되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의 위장거래 업체라고 주장하는 00수퍼는 변경 전 원고의 부사자이었던 소외 송00이 설립한 사업체로서 변경 전 원고와 같은 사업부지에 위치해 있었지만, 출입문과 사용 창고 및 직원들이 모두 다르고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주고 창고를 사용하는 등 변경 전 원고와는 별개의 사업체 이며, 위장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3) 피고는 유통과정추적조사에 착수하기만 하였을 쭌 위장거래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 전에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원고와 변경 전 원고는 법인등록번호가 000000-0000000로 동일하며 변경 전 원고는 2004. 6. 24. 원고의 명의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와 변경 전 원고는 주류판매업 면허가 동일한데, 원고는 2004.7.19.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음에 있어 기존의 변경 전 원고의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여 발급받았다. (2)변견 전 원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송00은 2001. 11. 16. 상호를 00슈퍼․주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그 후 2002. 1. 24.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의 소재지인 00 0구 00동 00-02, 같은 동 00-0으로 이전하여 주류판매 영업을 하다가 2003. 12. 31. 폐업하였다.

(3) 00슈퍼는 변경 전 원고로부터만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였을 뿐 다른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00슈퍼의 사업자이 10평(콘테이너 3평, 칸막이 사무실 7평)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송00은 00슈퍼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송00과 변경 전 원고가 2001. 11. 10. 변경 전 원고의 00 00구 00동 000-06 소재지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00 0구 00동 00-02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다시 변경 전 원고의 00 0구 00동 00-02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변경 전 원고의 2001년 12월 사업연도 결산서와 2002년 12월 사업연도 결산서에는 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금이 계상되지 않았다. 그리고 00슈퍼에는 주류배달판매를 위한 별도의 사업용 차량이 없었으며 주류주문을 받기 위한 전화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에게 신고 된 전화번회는 변경 전 원고의 전화번호이었다.

(4) 00슈퍼는 주류판매 면허가 없는 소외 유00, 전00, 홍00 등에 대하여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위 유00 등은 주류대금을 변경 전 원고회사의 직원인 이00및 00유통의 대표인 김00의 계좌를 통해 입금한 적이 있다.

(5) 00슈퍼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위: 천원) 구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매입처 2001년 2기 30,020 25,991 402 변경전 원고 2002년 1기 39,057 32,575 648 변경전 원고 2002년 2기 180,238 116,887 1,171 변경전 원고 2003년 1기 646,091 609,520 3,565 변경전 원고 2003년 2기 906,177 854,884 4,783 변경전 원고 합 계 1,801,583 1,639,857 10,569

(6) 이 사건 세무조사 당사 00슈퍼의 주류구매전용카드와 통장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다.

(7) 00슈퍼가 납부하여 할 2002년도 2기분, 2003년도 1기분, 2003년도 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는 변경 전 원고가 납부하였다.

(8) 김00는 2003.6.15. 00 00구 00도 289-1에 00유통이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개업하였는데, 00유통 소재지는 00동 공구상가 내에 위치하여 있으며 일반 적인 소매점 형태가 아니라 창고 형태의 점포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폐문 상태로 음료수 공병 및 박스만 적재되어 있었으며 00유통의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원고 보관하고 있었다.

(9) 송00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인 2004. 9. 10 00지방국세청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말서(갑 제23호증)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 변경 전 원고의 대표이사인 안00은 2001년경부터 2004년 6월 23일경까지의 회사운영에 대하여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고 있으며, 영업과 관련한 회사운영은 본인(송00)이 총괄하였다.

• 변경 전 원고 회사의 주주는 안00(51%), 윤00(2%), 송00(47%)이었다.

• 자금난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주류판매업소에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업체가 필요해서 00슈퍼 사업자 등록을 내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

• 00유통과의 2003년도 2기 거래금액 123,192,000원 중 80%인 98,553,000원은 위장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10)변경 전 원고가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가지 00슈퍼와 00유통을 통하여 위장거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매출 금액에 대한 비율은 제1.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2년 2기 10.6%, 2003년 1기 31.4%, 2003년 2기 36.2%이다.

(11) 한편, 00지방국세청장은 2004.8. 23.부터 2004.9.24.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사업장 현황조사, 주류구매전용통장, 법인운용자금통장, 변경 전 원고의 부사장인 송00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을 거쳤으며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2005.8.17. 청문이 있음을 통지하였고 원고의 연기요청으로 청문기일을 2005. 8. 25.로 연기하여 통지하였으며 2005. 8. 25.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 10, 12, 내지 15, 21 내지 23, 26, 27, 36, 47 내지 51호증, 을 제2 내지 4, 8, 9, 13 내지 20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갑 제23호증의 전말서가 강요와 회유ㅣ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송00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판단

(1) 원고와 변경 전 원고의 동일성 제3.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변경 전 원고는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하며, 변경 전 원고가 2004. 6. 24. 원고의 명의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변경 전 원고와 동일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위장거래 여부 (가) 제1항 및 제3.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00슈퍼 및 00유통은 변경 전 원고의 위장사업체로 이용되었고, 변경전 원고가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제3자와 주류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마치 변경 전 원고가 00슈퍼, 00유통과 거래한 것처럼 위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변경 전 원고는 2004.6.24. 원고의 명의로 상호 변경등기를 하고, 2004. 7. 19. 종합주류도매업면허도 기존의 변경전 원고의 상호를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받았다.

② 원고가 00슈퍼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약 7평(콘테이너 부분 제외) 정도의 규모로 변경 전 원고가 2003년도에 00슈퍼에 약 1,464,404,000원의 매출을 하였는데 인접장소에 위 매출정도를 이동 적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00슈퍼의 영업장은 제3. 다. (5)항에서 인정한 규모의 매출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의 영업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00슈퍼는 기본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사업용 차량, 전화 등 주류를 주문․운반․판매하기 위한 사업설비, 통신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

④ 00슈퍼의 영업장인 소재지는 처음에는 00 00구 00동 000-05이었는데 변경 전 원고의 영업장과 동일한 곳이었으며, 변경 전 원고가 00 0구 00동 00-02, 같은 동 00-0 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자 00슈퍼 역시 비슷한 시기에 그 영업장을 같은 곳으로 변경하였으며, 00슈퍼가 다른 매입처 없이 오로지 변경 전 원고의 주류만 취급한 것은 00슈퍼가 변경 전 원고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추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

⑤ 00슈퍼의 운영자인 송00은 변경 전 원고의 사업자을 일부 임차한 것처럼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였음에도 변경 전 원고는 00슈퍼로부터 받게 된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에 관하여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았는바, 이것은 변경 전 원고가 00슈퍼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⑥ 변경 전 원고의 부사장인 송00이 00유통의 거래 역시 80%정도인 98,553,000원이 위장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00유통과의 위 부분 거래 역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 사무실에서 00슈퍼와 00유통의 주류도매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은 일반적인 주류거래 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원고가 제3자와 무자료로 주류를 거래할 경우 00슈퍼와 00유통의 주류도매카드를 이용하였음을 추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변경 전 원고는 00슈퍼 및 00유통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주류를 공급하면서 마치 원고가 00슈퍼 및 00유통에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비율은 제1항 및 제3.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2년도 2기부터 2003년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매출액의 10%를 초과한다.

(3)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절차의 준수 여부 00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변경 전 원고의 사업장 현황조사, 주류구매통장 및 자금통장,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거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청문기일을 통지한 뒤 청문을 거쳐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은 제3. 다. (11)항에서 인정한 바로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지방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 과정이나 피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위법인 있다고 볼 수 없다. (4)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취소청구부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 이 사건 벌과금 통고처분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② 관할세무서자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제54조(청문)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설치허가의 취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0조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거래기간 3.작성일자 4.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