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에게 근저당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갑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에게 근저당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갑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1. 가. 피고 박○○와 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1.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박△△와 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조○○이 피고들과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 당시인 2006. 4. 말경에는 원고의 조○○에 대한 앞서 인정한 조세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당시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어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지방국세청이 2006. 4. 13. 부터 2006. 5. 3. 까지 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조○○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무서장이 2006. 6. 10. 경 조○○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증액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조○○에게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조○○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부동산의 표시 】
1. (1동 건물의 표시)
○○ ○○구 ○○동 636,637 스위트빌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구 ○○동 636 대 218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21호 철근콘크리트조 36.24㎡ (대지권의 표지) 소유권대지권 2180.5분의 6.6479
2. (1동 건물의 표시)
○○ ○○구 ○○동 636,637 스위트빌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구 ○○동 636 대 218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21호 철근콘크리트조 36.24㎡ (대지권의 표지) 소유권대지권 2180.5분의 6.6479
3. (1동 건물의 표시)
○○ ○○구 ○○동 636,637 스위트빌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구 ○○동 636 대 218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제1017호 철근콘크리트조 25..4225㎡ (대지권의 표지) 소유권대지권 2180.5분의 4.6634
4. (1동 건물의 표시)
○○ ○○구 ○○동 636,637 스위트빌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구 ○○동 636 대 218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제1217호 철근콘크리트조 25.4225㎡ (대지권의 표지) 소유권대지권 2180.5분의 4.46634.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