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의 주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금지급의 주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1. 피고와 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목
1. ○○시 ○구 ○○동 165-1 답 569㎡
2. ○○시 ○구 ○○동 165-2 전 753㎡.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