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세무조사기간 중 재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091 선고일 2007.11.09

대금지급의 주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주 문

1. 피고와 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중고 PC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조○○에 대하여 2006. 4. 13.부터 2006. 5. 3. 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증액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조○○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809,593,59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조○○은 위 세무조사기간 중인 2006. 4.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억1천만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6.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조○○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5억8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해서만도 8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할 처지에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조○○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데 갑 제9호증의 1,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인 1억1천만원이 피고로부터 조○○측에게 전네어진 사실, 피고와 조○○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비로소 알게 된 사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호증의 6, 7,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내지 3,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 임○○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측 중개자인 임○○, 임○○, 피고측 중개자인 박○○, 김○○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중 임○○, 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조○○의 다른 재산에 관하여 그들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그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안낙하거나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자들이고, 박○○은 그 중 임○○과 친분관계가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는 중개자들이 많음에도 피고와 조○○ 사이에 2006. 3. 22. 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중개 없이 쌍방 협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제출한 2006. 4. 21. 자 매매계약서와 계약일, 잔금지급일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2006. 4. 17.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당일 조○○이 계약금 2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조○○에게 직접 지급한 매매대금은 1천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임○○에게 송금되었으며, 잔금 지급을 위하여 5천만원을 인출하였다는 피고 명의의 통장에는 5천만원을 인출일로부터 1달도 채 경과되기 전에 다시 5천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점, ④ 매매계약일인 2006. 4. 21.로부터 4일만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그와 같은 상황이 피고, 조○○, 수인의 중개자들 사이에 어떻게 설명되고 받아들여졌는지에 관하여 피고와 증인 박○○, 임○○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 상당액이 피고로부터 조○○측에게 건네어 졌다거나, 피고와 조○○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다. 따라서, 피고와 조○○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1.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조○○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목

1. ○○시 ○구 ○○동 165-1 답 569㎡

2. ○○시 ○구 ○○동 165-2 전 753㎡.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