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084 선고일 2007.07.03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1. 체결된 근저당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6. 4. 21. 접수 제511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 가. ○○지방국세청은 ○○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PC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에 대하여 2006. 4. 13. 부터 2006. 5. 3.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은 그 기간 중인 2006. 4.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지방법원 2006. 4. 21. 접수 제51199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위 통합세무조사 이후에 ○○○에게, ○○○세무서장은 2001년부터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증액하기로 하는 경정결정 및 2001년도 1. 2기, 2002년도 1, 2기, 2003년도 1. 2기, 2004년도 1, 2기, 2005년도 1, 2기의 부가가치세를 각 증액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한 후 2006. 6. 10. 경 납기를 2006. 6. 30.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809,593,590원을 고지하였다.
  • 다. 한편 ○○○이 2006. 4. 경 소유한 총 자산은, 부과된 조세의 총액에 미치지 못한다.
2. 판 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이 피고에게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준 2006. 4. 21. 경에는 원고의 ○○○에 대한 앞서 인정한 조세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당시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어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지방국세청이 2006. 4. 13. 부터 2006. 5. 3. 까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무서장이 2006. 6. 10. 경 ○○○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증액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에게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의 사행행위 해당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익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답보를 감소시키는 사행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국세청의 통합세무조사를 받게 된 ○○○으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자신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6. 1. 27. 경 ○○○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것일 뿐, 사해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5내지 9,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 피고 사이에 2006. 4. 21.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앞서 본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부동산의 표시 】 (1동 건물의 표시)

○○ ○○구 ○○동 464 ○○○아파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7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구 ○○동 464 대 267061.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04호 철근콘크리트조 84.173㎡ (대지권의 표지) 소유권대지권 267061.2분의 50.869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