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가단-71493 선고일 2007.01.30

국세체납처분을 면탈하고자 담합에 의해 소외법인과 피고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주 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1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주식회사 OOOO (000000-0000000) 사이에 2005. 12. 21. 체결한 매 매 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주식회사 OOOO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2005. 12. 22. 접수 제 O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동 OO-O OOOOO콘도미니업 제O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콘도미니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OO시 OO동 OO-O 대 39,1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O층 제OOOO호 철근콘크리트조 37.12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9145분의 35.68.끝. 청구원인

1. 소외 (주)OOOO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성립

  •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소외 (주)OOOO(이하“소외법인”이라고합니다.)에게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수정신고에 따른 2004년귀속 법인세를 2005.12.31. 납기로 별지목록 ①번 법인세 금 26,489,33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었고, 또한 소외 법인은 2005.9.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별지목록 ②~⑤번 부가가치세 4건 합계 금 17,561,22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었으며, 2005.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과다 자료에 대하여 별지목록 ⑥번 부가가치세 금 6,860,71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 되었는 바, 소 제기일 현재 소외 법인은 총 6건에 금 56,585,18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및 별지 소외 법인 체납내역 참고)
  • 나. 한편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그 성립시기는 부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가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05.12.21 이전에 모두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2. 소외 법인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 소외 법인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2.2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5.12.22.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접수 제81798호로 피고 정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갑 제8호증 참조), 소외 법인은 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참조). 3.사해의사 소외 법인은 납세의무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2005.9.7.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4건의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무납부하여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별지목록 ②~⑤번의 부가가치세를 각 고지하였고, 이에 기인하여 2004년 귀속 법인세 별지목록 ①번의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며, 또한 소외법인에게 2005.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과다 자료에 대하여 2006.3.31납기로 별지 목록 ⑥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무납부하는 등 소외 법인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액의 국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2005.12. 21.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소외법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정OO 또한 사해행위 당시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정을 알았다 할 것 인 바(갑 제7호증 참조),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

이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매매가 된 사실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2006.08.2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열람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결 론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소외 법인과 피고 정OO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12.21. 매매계약은 소외 법인이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고액의 국세와 이와 관련하여 경정 고지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매입과다에 따른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처분집행을 면탈하고자 담합에 의하여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법인 (주)OOOO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