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 사이에 ○○ ○○군 ○○○읍 ○○리 ○○○-○ 임야 616㎡에 관하여 2005. 8.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군 ○○○읍 ○○리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8.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