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 성립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가단-70728 선고일 2007.08.28

부동산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 ○○군 ○○○읍 ○○리 ○○○-○ 임야 616㎡에 관하여 2005. 8.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군 ○○○읍 ○○리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8.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은 자신의 소유이던 ○○ ○○군 ○○○읍 ○○리 ○○○-○ 임야 6218㎡를 2004. 1. 11., 같은 리 ○○○-○ 임야 802㎡를 2005. 4. 29. 각 양도하였다.
  • 나.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 12. 9.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19,984,720원을 납기 2005. 12. 31.로 하여 납부고지하였다.
  • 다. 한편 위와 같은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 처한 ○○○은 2005. 8. 1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던 유일한 재산인 ○○ ○○군 ○○○읍 ○○리 임야 6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5.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액 예정신고를 하고 그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앞서 본 ○○○도 ○○군 ○○○읍 ○○리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 위 납세의무의 성립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려던 중 그 사업부지 내에 있던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접하게 되었고, ○○○과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어, 피고는 매매계약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이 돈이 급하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매입할 것을 요청하여 가처분권자인 ○○○과 계류 중인 재판의 승소, 패소 여부에 따라 매매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한 후, 매매대금으로 ○○○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를 해하려는 사해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농협중앙회 ○○○지부, ○○○농업협동조합, ○○농협 ○○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피고 앞으로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위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