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등기말소 및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등기말소 및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이00는 원고들에게 00 0구 0동 산 0-00 임야 661㎡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등기소 1988.7.7 접수 제3336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오00에게 00 0구 0동 산 0-00 임야 661㎡에 관한 3/15지분에 관하여, 원고 오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1958.8.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해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10년 넘게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이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위 피고와 김 사이의 매매계약시 부동산의 표시는 00 0구 0동 산 1-7에서 분할 산1-40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산 1-7에서 분할되어 지번지적정정이 된 것은 1988.6.9.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② 위 피고는 당시 부동산중개업자이었던 점, ③ 한편 위 피고는 1988.5.경 잘 알고 지내지도 않았던 초면의 오씨라는 사람을 통하여 위 이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또한 위 피고는 이과 김이라는 사람과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곧바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위 피고는 이과 김 이라는 사람과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을 전재로 1988.5.경 00지방국세청장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수인 김**으로부터 1987년 전득한 재산이나 동인이 행불으로 정식 수속을 받지 못하고 그 별지 보증서에 의거 명의변경을 필한 후 소유권이전을 함에 있어 차후 당초 매수인 또는 그 상속인들이 이의 및 권리 주장을 할시에는 본인은 무조건 본 재산을 반환할 것을 확약하고 본각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2)소멸시효의 주장 피고 이00는 다시 망 김00은 1962.1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06. 9. 15.에 와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부동산으로서, 매수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건이 당연히 매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망 김00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드기청구권은 이른바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다58336판결 등 참조), 피고 이00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 이00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