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의사가 있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의사가 있음
1. 피고와 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에게 ○○시 ○구 ○○동 372 ㎡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5. 12. 14. 접수 제144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