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의사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가단-53884 선고일 2007.06.26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의사가 있음

주 문

1. 피고와 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에게 ○○시 ○구 ○○동 372 ㎡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5. 12. 14. 접수 제144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아버지인 차○○은 ○○ ○구 ○○동 산 56-15 임야를 2005. 5. 31.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 12. 경 차○○에게 대하여 납기를 2006. 2. 28.로 하여 양도소득세 19,443,61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 나. 차○○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06. 7. 경까지 20,726,87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 다. 한편 차○○은 유일한 재산인 ○○시 ○구 ○○동 372 ㎡에 관하여 2005. 12. 14.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2005. 12. 22. 접수 제144078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판 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액 예정신고를 하고 그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5조 참조), 차○○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위 ○○ ○구 ○○동 산 56-15 임야의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차○○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차○○이 종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7. 경 구입한 후 가까운 차씨 집안 중 8개 집안의 대표자 1명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차○○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인데, 차○○이 고령에 병세도 악화되어 자신의 사망 후에 자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미리 자손들 중 가장 믿음직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이 피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위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차○○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