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가처분등기가 실효됨이 없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당해 가처분등기가 실효됨이 없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1. 피고들은 원고에게 ○○ ○○군 ○○면 ○○리 139-11 답 ○○㎡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