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액임차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가단-32504 선고일 2007.01.30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임대의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증빙이 없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지방법원 2004○○ 4846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4.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33,45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2,993,459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대한민국, ○○기업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식회사 ○△은행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대한민국, ○○기업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04○○ 4846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 4. 12. 작성한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50,796,185원을 49,978,18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190,080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2,993,459원을 0원으로, 피고 ○○기업은행에 대한 배당액 2,178,180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2,491,435원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2,506,504원을 0원으로, 피고 ○○협동조합(이하 피고들을 그 순번에 따라 피고1, 피고2, 피고3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822,346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 가. ○○지방법원은 2004. 12. 30. ○○○ 소유의 대전 ○○구 ○○동 99 ○○아파트 ○○○동 ○층 ○○○호에 관하여 2004○○ 48461호로 임의경매개실경정을 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 중 방 1칸의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06. 4. 12. 실제 배당할 금액 124,121,409원 중 3순위로 피고1에게 50,796,185원 4순위 피고2에게 2,190,080원, 5순위로 피고3에게 2,993,459원, 피고4에게 2,178,180원, 피고5에게 2,491,435원, 피고6에게 2,505,504원, 피고7에게 822,346원등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표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 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12. 경 ○○○로부터 위 건물 중 방1칸을 임차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위 방 1칸에서 거주하던 중 2000. 3. 15. ○○○과 사이에 위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1993. 12. 11. 위 방 1칸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피고3에 대한 청구의 판단 피고3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법 150조 1항 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993,459원으로, 피고3에 대한 배당액 2,993,459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다. 피고1, 2, 4, 5, 6, 7에 대한 청구의 판단 원고가 2000. 3. 15. ○○○과 사이에 위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에게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 증인 ○○○의 증언은 ① 원고가 ○○○의 처남인 점(을가1호증), ② 원고가 ○○○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점(갑2호증)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음으로 인용하고, 피고1, 2, 4, 5, 6, 7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