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임대의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증빙이 없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임으로 볼 수 없음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임대의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증빙이 없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임으로 볼 수 없음
1. ○○지방법원 2004○○ 4846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4.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33,45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2,993,459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대한민국, ○○기업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식회사 ○△은행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대한민국, ○○기업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04○○ 4846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 4. 12. 작성한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50,796,185원을 49,978,18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190,080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2,993,459원을 0원으로, 피고 ○○기업은행에 대한 배당액 2,178,180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2,491,435원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2,506,504원을 0원으로, 피고 ○○협동조합(이하 피고들을 그 순번에 따라 피고1, 피고2, 피고3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822,346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음으로 인용하고, 피고1, 2, 4, 5, 6, 7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