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 선고일 2007.02.05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근거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149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1.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534,560원을 2,534,56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000,000원으로 각 결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주식회사 ○○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소외 ○○○소유의 ○○시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1496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2.2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 나. 원고는 2005.4.28.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경매법원은 2006.1.23.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72,543,080원에서 집행비용 2,008,520원을 공제한 금 70,534,560원을 배당하게 되었는데, 제1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에게 금 60,000,000원을, 2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세무서)에게 금 10,534,56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라.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06.1.31.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갑 제1,3,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유자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소액임차보증금 8,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하고, 후순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8,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의 누나로 가장 임차인이고, 위 금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3. 판단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인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4.1.7.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2004.1.3.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의 누나인 사실, 원고가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1.3.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2004.10.6.을 전후한 2004.4.27.부터 2004.10.18.까지 청구금액 합계 659,745,522원에 이르는 6건의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고, 2004.10.5.에는 채권최고액 40,000,000원, 근저당권자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된 사실, 2005.3.8.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8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 인도일, 임대차 기간,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약정하면서 계약일인 2004.1.3.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4일 후인 2004.1.7.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초과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 된 후인 2004.10.6.에야 비로소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어머니 ○○○는 2001.6.27. 이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해온 사실, 원고는 2000.12.6.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으로 원고 소유인 ○○시 ○동 ○○○ ○○아파트 ○○○동 ○○○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남편 ○○○ 및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고, 2006.1. 경까지 원고 명의로 위 아파트를 소유하였으면서도, 2004.1.7.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남편 ○○○은 2004.3.15. ○○시 ○동 ○○○ ○○아파트 ○○○동 ○○○로 전입신고를 하고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이 법원에 2004가단○○○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11.29.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12.21.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