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5-구합-3655 선고일 2006.04.26

용역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4. 10.(소장에는 2004. 4. 6.로 기재되어 있지만, 갑 제1호증의1,2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이 2004. 4. 10.이므로 이를 정정함)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법인세 21,931,7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12,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값 제1 내지 3호증,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기정화기, 냉방기 등의 제품을 운송하는 등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2002년경 ○○운수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0,200,000원)와 ○○○○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0,600,000원)을 수취한 후, 위 공급가액의 합계 80,8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 주식회사와 ○○운수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이유로 위 공급가액의 합계 80,80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뒤, 2004. 4. 10. 원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46,7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12,410원 및 2002년도 법인세 21,931,700원을 각 부과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소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12,410 및 2002년도 법인세 21,931,700원 부과처분만이다.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화물차량을 1대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화물차량 전부를 용차하여 주식회사 ○○○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기정화기, 냉방기 등의 제품을 운송하여 왔으며, 2002년도 이후에는 폰뱅킹으로 용차한 운송대금을 알선회사 또는 운전기사에게 각 지급하고, 단지 세금계산서만 위와 같이 ○○○○ 주식회사와 ○○운수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둘째,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폰뱅킹으로 용착한 운송대금을 알선회사 또는 운전기사에게 각 지급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원고가 법인세를 산정하면서 위 80,800,000원을 손금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부분 만큼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직접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위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OOOO 주식회사와 OO운수 주식회사에게 운송용역을 의뢰하고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 회사들이 아닌 다른 알선회사 또는 개별 운전기사에게 운송용역을 의뢰하고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고 원고가 위 알선회사 또는 개별 운전기사들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에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여전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될 수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OOOO 주식회사와 OO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한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다 보이고, 결국 위 주장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는 취지보다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직정여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와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비록 원고가 ○○○○ 주식회사와 ○○운수 주식회사에게 운송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위 알선회사 또는 개별 운전기사에게 운송용역을 맡기고 실제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에게 지급된 용역대금은 원고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한 운송대금을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운송대금의 지급관계는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그것이 당해 과세기간 내의 필요경비로써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손금부인된 금액에 대응하는 용역대금으로 위 알선회사 또는 개별 운전기사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80,800,000원 중 일부가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0,800,000원에 상응하는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2002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