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용역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4. 10.(소장에는 2004. 4. 6.로 기재되어 있지만, 갑 제1호증의1,2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이 2004. 4. 10.이므로 이를 정정함)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법인세 21,931,7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12,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값 제1 내지 3호증,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