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5-구합-3365 선고일 2007.05.02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위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2005.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 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99,219,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 나.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5,624,100원의 부과처분 중 23,909,075원을 초 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99,219,320원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25,62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회사는 2002. 11. 28. 주식회사 ○○화약(이하 ‘○○화약’이라 한다)에게 원고 회사가 ○○시 ○○면 ○○리 360 소재 토지에서 영위하고 있는 화약류 판매업에 대한 영업권,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이하 위 영업권, 구축물, 차량운반구를 통틀어 ‘이 사건 영업자산’이라 한다)을 대금 603,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고 ○○화약으로부터 2002. 12. 26.까지 부가가치세 60,365,000원을 제외한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002. 12. 17.경 ○○화약에게 원고 회사의 재고상품을 156,0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같은 날 ○○화약으로부터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03년경 피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양도로 인한 소득 등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모품비로 3,000,000원, 복리후생비로 5,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비용으로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 회사와 ○○화약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조사한 후, 위 양도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소득 합계 759,733,000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비용으로 신고한 소모품비 5,000,000원, 복리후생비 3,000,000원 합계 8,000,000원은 실제 지출이 없는 가공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후, 이 사건 영업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합계 69,670,836원, 위 양도한 재고상품의 매출원가 156,029,442원, 위 재고상품 양도 당시 징수한 부가가치세 14,189,363원 등 총 239,889,641원을 손금산입하여 2005. 3. 15. 원고 회사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로 199,219,3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125,624,1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을 2호증의 1 내지 6,을 3호증, 을 6호증의 2,을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와 ○○화약 사이의 이 사건 영업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나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회사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권○○, 정○○은 2002. 11. 28. ○○화약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매매목적물: 이 사건 영업자산 및 권○○과 정○○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시 ○○면 ○○리 360 토지 외 5필지 및 위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6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 66,350,000원

② 구축물: 68,000,000원(부가가치세 6,800,000원 별도)

③ 차량운반구: 11,500,000원(부가가치세 1,150,000원 별도)

④ 영업권: 524,150,000원(부가가치세 52,415,000원 별도)

(2) 원고 회사 및 권○○, 정○○은 ○○화약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2002. 12. 26. 잔금으로 370,000,000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60,365,000원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 회사는 ○○화약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부동산 내에 있는 사무실 비품을 인도하였고, 원고 회사의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권○○, 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는 않았다.

(4) 이에 ○○화약은 권○○, 정○○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03가단1868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4. 4. 2.경 ○○화약과 정○○ 사이에 ‘○○화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이건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은 ○○화약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2004. 5. 20. 중앙화약과 권○○ 사이에 ‘권○○은 ○○화약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중앙화약이 2005. 5. 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요건(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화약과 권○○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5) 그런데, ○○화약은 2005. 5.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회사, 권○○, 정○○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방법원 ○○지원 2005가합3611호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 권○○, 정○○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영업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6) ○○지방법원 ○○지원은 2007. 1. 18. 위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화약과 권○○, 정○○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화약과 원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영업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병존적으로 체결되었다가, 그 후 ○○화약의 화약류 판매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화약류 저장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조건의 성취로 해제됨으로써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매매계약도 모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상호 간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7, 8, 9, 11, 14호증, 을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법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합의 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자산에 관한 원고 회사와 ○○화약 사이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위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원고 회사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2002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 중 위와 같이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603,650,000원 상당을 익금에서 공제하고 이 사건 영업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은 별지 법인세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10,815,545원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까지 납부한 법인세액 19,272,318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 중 하나인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영업자산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영업자산의 공급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영업자산 공급가액을 제외하면 별지 부가가치세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23,906,075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23,909,0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는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후발적 자유에 불과하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가 정한 경정청구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정을 가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 인 세 계 산 내 역 표 단위: 원 신고세액 경정세액 정당세액

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33,808,473 33,808,473 33,808,473 소득조정금액

② 익금산입 89,867,522 857,600,522 253,950,522

③ 손금산입 239,889,641 173,914,573

④ 소득금액(=①+②-③) 123,675,995 651,519,354 80,035,949

⑤ 과세표준 123,675,995 651,519,354 80,035,949

⑥ 세율 27% 27% 15%

⑦ 산출세액(=⑤×⑥) 21,392,518 163,910,225 12,005,392

⑧ 공제감면세액 2,120,200 2,120,200 1,189,847

⑨ 차감세액(=⑦-⑧) 19,272,318 161,790,025 10,815,545

⑩ 가산세액 56,701,621

⑪ 총결산세액(=⑩+⑪) 19,272,318 218,491,646 10,815,545 공제세액

⑬ 자진예납세액 14,790,494 14,790,494 14,790,494

⑭ 원천납부세액 165,208 165,208 165,208

⑮ 자진납부세액 4,316,616 4,316,616 4,316,616 ꊉꊘ 합계(=⑬+⑭+⑮) 19,272,318 19,272,318 19,272,318 차감징수할세액(=⑫-⑮) 0 199,219,328 -8,456,773 부 가 가 치 세 계 산 내 역 표 단위: 원 구 분 신고세액 경정세액 정당세액

① 과세표준 1,017,355,230 1,762,898,866 1,159,248,866

② 매출세액(=①×10%) 101,735,523 176,289,886 115,924,886

③ 매입세액 75,702,117 75,702,117 75,702,117

④ 납부세액(=②-③) 26,033,406 100,587,769 40,222,769 가산세

⑤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60,710, 14,971,583 2,898,582

⑥ 과소신고 45,988 7,455,436 1,464,924

⑦ 납부불성실 1) 28,703,429 5,462,904

⑧ 합계(=⑤+⑥+⑦) 106,698 51,176,436 9,826,410

⑨ 공제세액 26,140,104 26,140,104 26,140,104

⑩ 고지세액(=④+⑧-⑨)

• 125,624,101 23,909,075 1) 미납일수 770일(2003. 1. 26. ~ 2005. 3. 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