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판단 기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5-구합-3211 선고일 2007.01.31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등 서류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의 실제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04.7.20. “소외 이○○(2004.4.3. 사망)이 2002.3.8.부터 2002.7.12.까지 사이에 ① ○○도 ○○시 ○○동 ○○번지 대지 195.5㎡, ② 같은 동 ○○번지 대지 221㎡, ③ 같은 동 ○○번지 대지 221㎡, ④ 같은 동 ○○번지 대지 221㎡, ⑤ 같은 동 ○○번지 214㎡의 각 분양권(이하 각 ‘이 사건 ① 내지 ⑤ 분양권’이라 함)을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이○○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850,5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나. 원고 진○○, 이○○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3.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4.12.2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에 대한 금융조사 등 사실관계의 명확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4.12.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다.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05.3.23.경 양도소득세를 당초 586,850,560원에서 246,823,870원을 감액하여 340,026,690원으로 경정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2004.7.20.자 부과처분 중 위 경정결정에 의해 감액되지 않은 나머지 340,026,690원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라. 원고 진○○, 이○○은 2005.4.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는 2005.8.17.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항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2004.12.21. 재조사결정을 받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5.4.27.에야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1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일반적으로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으로써 그에 의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5.26. 선고98두3211 판결 등). 그러나, 을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의신청절차에서 “처분청이 거래대금결제내역 등 정확한 근거없이 이○○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확정하고 이를 전제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4.12.21. “양도가액을 실제 이○○이 영수한 것인지 명확한 사실조사를 하고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실제 이○○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 명의자들과의 관계 등을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05.3.23.경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원고들에게 통보하자 원고가 2005.4.27.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로서는 향후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어 재조사결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쟁송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즉 재조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사 또는 국세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면 이는 당사자에게 일단 불복절차를 개시해 놓고 이후 처분청이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 그때 불복절차를 취하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무용한 절차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정 자체에 이의가 없는 경우까지 위 조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게다가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34호 결정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문 하단에는 부동문자로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고 을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신청의 결정문에도 위와 같은 기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문구에 의하더라도, 이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국세심사 또는 국세심판을 청구하라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재조사결정문을 송달받은 원고들에게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또 제소기간 및 전심절차 규정에 의해 절차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게 책임이 있어 내려진 재조사결정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불복당사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바, 이 사건의 국세심판절차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세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재조사결정이 난 경우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닌 감액경정처분이 있음을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청구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5.3.23.경 감액경정결절을 통보받고 2005.4.27.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후 원고들은 2005.8.17. 국세심판절차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달 19.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그 송달일로부터 90일 내인 2005.11.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인정사실

(1) ○○도 ○○시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였던 ○○시장은 2002년 초경 단독주택용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였는데 실제 그 택지분양권의 전매행위는 1999년경부터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① 분양권의 거래과정 백○○의 확인서,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백○○은 1999.5.28. 부동산중개업자인 이○○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2,200만원에 양도하면서 이주택지 분양대금은 매수자가 ○○시청에 납부하고 명의이전 시에도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이전해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백○○은 위 약정에 따라 위 분양 택지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2000.4.경 인적사항을 모르는 손님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400만원을 포함하여 2,600만원에 매도하였다고 한다. 한편 송○○의 확인서에 의하면 송○○은 위 분양권을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중개업자 이○○으로부터 매매대금 3억원에 양도받고 이○○에게 2002.3.8. 계약금 3천만원을, 2002.3.12. 잔금 1억4,440만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그 차액 상당은 송○○이 ○○시청에 택지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원매자인 백○○이 매도인으로, 송○○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은 매도인 백○○의 대리인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② 분양권의 거래과정 박○○의 처 한○○의 확인서, 성○○의 확인서, 김○○의 확인서, 고○○의 확인서, 각 매매계약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은 1999.10.경 원주민 대토권인 이 사건 ② 분양권을 3,500만원에 김○○에게 양도하고, 김○○은 2001.9.1. 성○○의 중개 하에 김○○에게 위 분양권을 5,200만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김○○이 원매자가 아니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여 박○○에게 양해를 구하여 박○○을 매도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향후 토지등록명의인을 매수인이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 후 김○○은 2001.11.경 이○○에게 위 분양권을 5,700만원에 양도하고 당시 양도대금은 이○○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 한다. 한편 이○○은 2002.3.29. 홍○○에게 위 분양권을 4억 3,450만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으로는 고○○가 매도인으로, 홍○○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은 매도인 고○○의 대리인으로만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수령할 매도인의 계좌번호는 ‘농협 ○○○○○○-○○-○○○○○’가 기재되어 있는데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이○○의 계좌번호이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이 계약금 3,000만원은 계약 당일 영수한 것으로, 중도금 1억42,338,000원은 홍○○이 ○○시청에 직접 토지대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잔금 2억62,162,000원은 2002.5.15.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고○○의 위 확인서와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은 소외 고○○로부터 1억2,000만원의 투자금을 차용하여 위 분양권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어 위 잔금 2억62,162,000원 중 1억 원만을 이○○이 홍○○으로부터 직접 받고(영수증의 발행인에 ‘고○○의 대리인 이○○’이라고 기재) 나머지 162,162,000원은 고○○에게 지급케 한 사실(영수증의 발행인에 고○○라고만 기재)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는 42,162,000원(162,162,000원-120,000,000원)을 고○○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이○○의 양도차익에서 위 금원 부분만큼 제외하였다.

(4) 이 사건 ③ 분양권의 거래과정 정○○의 확인서, 매매계약서, 출금전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주민으로 위 분양권의 최초 소유자였던 정○○은 1999.10.2.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2,500만원에 서○○에게 양도하였고 서○○는 2002.1.30. 위 분양대금 158,154,450원 중 계약금 15,815,450원을, 2002.4.11. 1차 중도금 39,538,610원을 각 ○○시청에 납부한 뒤 2002.6.20. 이○○에게 2억9,86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위 대금은 이○○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서○○과 이○○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서○○, 매도인 대리인 서○○, 매수인 이○○, 매수인 대리인 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서,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은 2002.5.30. 정○○에게 4억6,380만원에 위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이 불입된 상태에 프리미엄이 포함된 금액이며 2차 중도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약정하고, 정○○는 이○○에게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2002.6.5. 중도금으로 1억6,000만원을, 2002.7.12. 잔금으로 7,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에 대해 발행된 영수증의 명의는 ‘이○○의 대리인 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④ 분양권의 거래과정 강○○의 확인서, 서○○의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는 분양권추첨일인 2002.1.29.경 ○○시청 주변에서 성명미상의 중개인 여성 1명, 남성 1명이 분양권을 양도해 달라고 해서 당일 4,5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하고, 한편 서○○은 2002.3.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과 임○○로부터 대금 3억 4,788만원에 양수하여 계약금 2,200만원을 당일 이○○과 임○○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분양대금 중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합계 142,339,000원을 ○○시장에게 직접 납부하였으며 2002.3.11. 차액 185,540,000원을 이○○과 임○○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그 잔금 영수증에는 “발행인 이○○ 대리인 임○○”라고 되어 있다. 위 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강○○, 매수인 서○○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이나 임○○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날짜는 2002.1.28.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⑤ 분양권의 거래과정 이○○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은 2001.9.경 이 사건 ⑤ 분양권을 이○○에게 5,600만원에 양도하고 이○○로부터 그 대금 중 계약금 600만원을 당일 지급받고 한 달 뒤에 5,000만원을 수표로 직접 지급받았다고 하는 한편 ○○시청에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고 또한 이○○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2002.5.경 매도인 이○○, 매수인 김○○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이○○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다만 위 계약서에 찍힌 매도인 도장은 본인 것이 아니며 매수인으로 기재된 김○○ 역시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매매계약서, 김○○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김○○는 2002.5.10.경 이○○으로부터 이 사건 ⑤ 분양권을 매매대금 4억 6,000만원에 취득하였는데 당시 이○○이 분양대금 153,145,030원 중 계약금 15,314,510원과 1차 중도금 38,286,260원을 ○○시청에 납부한 상태여서 나머지 분양대금 1억 원을 김○○가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게는 2002.5.10. 계약금 5,000만원, 2002.5.31. 잔금 3억 1,000만원 합계 3억 6,000만원을 직접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영수증 발행인 명의는 “이○○의 대리인 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김○○는 이○○을 계약과정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자인데 이 사건 분양권 거래과정에서는 소위 떳다방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분양권 매수대금을 마련한 뒤, 자신이 매수인이 되어 분양권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이를 다시 전매하여 그 양도차익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하면서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을 대리인으로만 기재하거나 또는 아예 기재하지 않고 주로 최초 분양자를 매도인으로, 최종 양수인을 매수인으로 기재함으로써 탈세 및 음성적인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적 이익을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등 서류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의 실제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각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각 거래당사자들은 이○○을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 확인해 주고 있고, 매매대금 지급 및 수령과정에서도 이○○이 실질적인 지급 및 수령주체였음이 앞서 본 확인서, 영수증,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인정되므로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① 분양권 거래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분양권의 양도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이○○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매당사자가 아닌데다, 이○○이 이○○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취득한 뒤 송○○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즉 2001.9.4.부터 2002.3.6.까지 합계 1억 4,900만원을 이○○에게 지급한 바 있고 다른 거래에서 이○○이 이○○을 대리해서 대금을 수령하는 등 이○○과 이○○은 분명 아는 사이임에도 이○○은 모르는 사람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의 진술에 근거해서 이○○이 위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되며, 가사 이○○을 취득자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전거래에 비춰 보면 실제 양도차익이 귀속된 자는 이○○이므로 양도차익이 이○○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 거래형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거래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매매계약서에 이기석이 대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1호증, 을 5호증의 2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과 이○○은 아는 사이로 함께 투자그룹을 조직하여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송○○의 확인서나 매매계약서 등 다른 증거에 의해 인정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이○○이 ○○에게 1억 4,900만원 상당의 돈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시점이 송○○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양도차익의 귀속자가 이○○이라고 보기 어려워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② 분양권 거래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이 김○○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5,700만원에 취득하여 고○○에게 1억 2,000만원에 양도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고○○는 투자자에 불과하고 실제 김○○, 홍○○과 위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은 이○○이고 영수증 명의상으로도 이○○이 직접 취득한 부분과 고○○가 취득한 부분은 달리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을 거래당사자로 파악한 것은 정당해 보이고, 또 피고는 고○○가 취득한 양도차익 부분은 이○○의 양도차익에서 감액한 바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③ 분양권 거래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이 위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매수인 이○○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분양권 양도시 매매대금은 이○○이 취득한 것으로 영수증에 나와 있으므로 이○○이 실질적인 양도차익의 귀속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이 직접 거래한 사람은 이○○이라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정○○가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에는 그 발행인이 “이○○ 대리인 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매매대금이 이○○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④ 분양권 거래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이 위 분양권 거래에서 중개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은 중개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수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가사 이○○이 서○○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과 임○○가 공동으로 한 것이어서 이○○이 단독으로 양도차익을 취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6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양도차익이 임○○와 이○○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에게 발행된 영수증의 발행 명의인이 “이○○ 대리인 임○○”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매매대금은 일응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⑤ 분양권 거래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이 위 분양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매매계약서상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매도인인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거래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이 ○○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취득하여 김○○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Ⅰ. 본안전 판단과 관련된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제55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동법 제56조 제2항: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동법 제60조 제1항: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동법 제61조 제2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동법 제68조 제1항: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동법 제68조 제2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Ⅱ. 본안 판단과 관련된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후 2005.12.31. 법률 제783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100조 제1항: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