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여부(신의칙 위반)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5-구합-2355 선고일 2006.01.25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법행위를 적극 방조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 및 납부와 종합소득세를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한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어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9. 6. 부과한 2004년 기분 부가가치세 9,417,18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해 10. 1. 부과한 9,300,000원 같은 해 12. 10. 부과한 113,196,030원 합계 122,496,039원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중 제1항 내지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사이에 소외 ○○○○ 주식회사(이하 ○○○○하고만 한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1. 1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제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3년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1. 1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1. 9. 17.부터 204. 9.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하나인 ○○시 ○○면 ○○리 ○○-○에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4년 1,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4. 9. 6. 원고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17,180원을 부과하였다.
  • 다. 한편, 피고는 같은 해 10. 1.에는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예정신고세액 9,300,000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해 12. 10.에는 원고의 폐업에 대응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1,685,268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168,52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342,245원을 더한 113,196,030원 등 2004년 2분 부가가치세 합계 122,496,039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04. 11. 24.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2005. 1. 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거래는 원고의 ○○○○ 등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임대행위인데, 원고는 ○○○○ 및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명의를 신탁받은 자에 불과한바, 원고가 ○○○○ 및 ○○○○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한 일이 없고, 원고가 ○○○○에 임대한 행위는 실질 소유자인 ○○○○이 ○○○○에 임대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 등에 대한 임대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부존재 또는 무효인 거래이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위 통정허위표시 또는 가장행위를 위하여 작출된 법형식으로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거래 없는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2,3, 갑 제10,12,13호증, 갑 제16 내지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2,3,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경위 (가) ○○○○은 1955년경 설립된 ○○○○ 제조업체이고 1989년경 설립된 ○○○○ 및 1995년경 설립된 ○○○○, 1989년경 ○○○○이 인수한 ○○○○, 1992년 설립한 스리랑카 현지법인인 ○○○○ 등이 위 ○○○○의 계열사이며 위 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의 최대주주였던 소외 ○○○였는데, ○○○○은 1998. 1. 10.경 ○○지방법원 ○○지원에 화의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7.20. 위 법원으로부터 화의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의 처남인데 1985. 3. 1.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대학 ○○학부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항 내지 제15항 기재 부동산은 ○○○○의 소유이고, 제16항 기재 부동산은 ○○○○ 소유였는데, ○○○○ 및 ○○○○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로 사용하는 한편, 주거래은행인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중 ○○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회수방침에 따라 2001. 6.경 이들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유한회사에게 매각하였다. (라) ○○○○ 및 ○○○○는 당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실패하여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 처남인 원고와 사이에서,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유한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양수채권과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가 ○○○○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으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 등이 조달하거나 부담하고 원고는 그에 필요한 명의만을 빌려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과정에서 2001. 11. 2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39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아 총 35억 원을 ○○유한회사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제공경위 (가) ○○○○은 2001. 10.말경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캐피탈 주식회사(대표이사 ○○○)와 구조조정 약정을 맺은 후 2002. 2. 26. 15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화의채무를 상환하고 화의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나) ○○캐피탈은 위와 같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유상증자자금을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을 받는 과정인 2002. 2. 2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 ○○구 ○○동 및 같은 구 ○○동 소재 부동산(실제 ○○○○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장치, ○○○○이 임차하여 운영 중인 ○○휴게소 임대차보증금 등을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지방법원 2005고합○○○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0. ○○○○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원, 월 임료 800만원, 임대차기간 2001. 11. 20.부터 2011. 11. 1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6. 22. 이사건 부동산 전부를 목적물로 하여 전세금 39억 1500만원, 존속기간 2006. 6. 21.까지로 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6. 23. ○○○○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01. 11. 20.{계약서(갑제9호증의 2)상의 2002년은 2001년의 오기로 보인다}○○○○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다른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원, 월 임료 300만원, 임대차기간 2001. 11. 20.부터 2011. 11. 19.까지인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원, 월 임료 2천만원, 기간 2001. 11. 20.부터 2011. 11. 19.까지인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나) ○○○○ 및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경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한편, ○○○○의 회계처리상 ○○○○, ○○○○, ○○○○ 3사가 매월 3,100만원을 원고에게 임대료로 지급하고 위 자금으로 원고가 ○○상호신용금고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은 ○○○○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실질적인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으면서 거절당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01. 10. 5. 사업개시일을 2001. 9. 17.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제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4. 9. 22. 자진신고 폐업을 하였는데, 위 폐업당시까지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원고 명의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인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취득가액 2,542,131,720원의 매입세액인 254,213,172원을 공제받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236,180,446원을 환급받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 ○○○○, ○○○○ 등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가합○○호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에 대한 소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원고와 ○○○○사이에 2004. 6. 22.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금반환채무 및 원고와 ○○○○ 사이에 2001. 11. 20.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위 당사자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설정계약이 ○○○○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 등이 계속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판단 (1)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 등의 화의절차과정에서 ○○○○ 및 ○○○○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해 놓은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 및 ○○○○라고 할 것이다.

(2)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원고와 실제 소유자인 ○○○○ 및 ○○○○와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대차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와 ○○○○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또한 그 실체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 원고에게 임대료 지급명목으로 매월 3,100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차임금의 상환조로 이를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임대행위에 기한 임대료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실질과세원칙상 원고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행위를 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을 이유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없다.

(3) 신의칙위반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신의칙 위반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다고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5조 가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칙 등이 공법인 조세법에서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조세법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원칙을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는 첫째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적인 행태와 주관적인 귀책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그에 의하여 야기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과세관청의 신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① 애초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유는 ○○○○ 및 ○○○○가 화의절차 진행 중에 그 화의절차가 직권취소되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그 목적에 있어 결코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군다나 원고와 ○○○○ 및 ○○○○, ○○○○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것은 ○○○○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화의채권자들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보다 공고화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또한 이에 관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 등의 위와 같은 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극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원고는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피고로부터 약 2억원 이상의 돈을 환급받기도 하였던 점, ⑤ 사정이 그러함에도 이제 와서 새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가 아님을 전제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부과의 근거가 없음을 다투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 및 ○○○○, ○○○○은 실제로 원고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3,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내부적인 관계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한편, ○○○○ 등은 위 임대료지급에 관하여 이를 법인 내에서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비용으로 처리하여 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입어 왔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업들이 모두 청산되거나 도산처리되기에 이르자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서는 위 환급되거나 공제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이를 따로 추징할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최초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모두 납부하여 오다가 위 기업들이 모두 청산처리된 마당에 이르러 새삼 위 부가가치세 납부부분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루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