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연도에 산입하여야 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에 한하고 당해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은 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라도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음.
총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연도에 산입하여야 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에 한하고 당해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은 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라도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음.
1.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2000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22,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964,703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04. 1. 15.(원고는 위 처분일자를 2004. 1. 10.경으로 기재하였지만, 을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처분일자는 2004. 1. 15.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1기분부터 2003년 1기분까지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추정분 24,892,690원(원고는 변경된 청구취지에서 당초 추징세액의 합계 24,958,9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송의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과세기간별로 하나의 부과처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취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원고가 그와 같이 특정하고 있는 이상 이의신청에 따라 감액후 추징세액의 합계인 24,892,690원으로 원고의 취지를 선해하기로 한다)의 부과처분 중 2000년 3,668,347원, 2001년도 3,570,092원, 2002년도 3,810,020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00세무서장이 200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세 추정분 68,602,800원(원고는 변경된 청구취지에서 당초 추징세액의 합계 75,044,2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송의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감액후 추징세액의 합계인 68,602,800원으로 원고의 취지를 선해하기로 한다) 중 2000년도 7,964,703원, 2001년도 18,564,481원, 2002년도 13,667,300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2000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22,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부분 및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2000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하여는 2000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668,347원의 취소를,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하여는 2000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964,703원의 취소를 각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00세무서장은 2004. 1. 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551,090원, 2기분 1,371,63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피고 00세무서장은 이의신청에서 복리후생비, 직원급여, 퇴직금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됨에 따라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560,500원을 감액하여 이를 환급세액으로 경정하였고, 또한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통신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합계 12,098,065원을 추가로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2,859,850원으로 감액하여 이를 환급세액으로 경정한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경정한 2000년 부가가치세액은 합계 1,922,720원(1기분 551,090원 + 2기분 1,371,630원)이고, 2000년 종합소득세액은 -2,859,850원으로 감액되어 이를 환급세액으로 경정한 사정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부분에서 구하고 있는 청구취지의 금원 부분을 참작하면, 위 각 처분에 과세표준 또는 수입금액의 잘못이 있거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할 경우에 2000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1,922,72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1,745,627원과 2000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964,703원은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변경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신고납세 방식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감액경정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납세의무자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정당한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 청구를 한 후 그에 대한 결정이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과 같은 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곧바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현행 조세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2000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22,7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2000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최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수임료로 판단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에 대하여 자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자백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따라서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로서도 자백한 사실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자백이 제3자의 형사상 처벌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 또는 종전의 주장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한 때에 한한다.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요건사실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이후의 원고 제출의 준비서면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으나 피고의 동의가 있거나, 위 자백이 제3자의 형사상 처벌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 또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소송비용 등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와 필요경비 공제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이 당해연도에 그와 같은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을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포함하여 지급받아 이를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와는 별도로 지급받아 이를 지출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을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은, 사건의 수임단계에서는 감정과 증인신문의 실시 여부 및 그 횟수 등이 불명확하여 미리 그 비용을 산정하기가 극히 어렵고, 특히 형사소송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을 수임하고 그 수임료를 받으면서 소송비용까지 함께 수령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그와 같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인지대 등 000원 포함’이라는 식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례적인 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오00, 서00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위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납입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그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하고, 이와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에 한하고 당해 연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라도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다. 그리고 비용은 객관적으로 그 지급채무가 발생한 시점에서 확정된다 할 것이다.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자기가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위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을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비용이 당해 연도에 원고 측 소송의뢰인의 부담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보나 이유 없다. (나)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미 신고하여 비용으로 공제된 부분과 중복되는지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부분이 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2000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22,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964,703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2. 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