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물납거부처분 적법여부 및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4-구합-1881 선고일 2006.09.15

물납신청한 토지 위에 분묘가 존재하고 상공에 송전철탑이 위치하므로 물납거부처분은 적법하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지급한 금액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정○○은 소외 망 강○○의 처이고, 원고 강○○, 강○○, 강○○, 강○○, 강○○는 망 강○○의 자녀들로서, 2002.8.16. 위 강○○이 사망함에 따라 각 상속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 나. 원고들은 2003.2.14. 상속세과세가액을 2,279,045,375원으로, 이에 대해 납부할 상속세액을 204,853,186원으로 신고하면서, 신고한 상속세액 중 169,765, 400원을 ○○군 ○○면 ○○리 ○○번지 임야 35,665㎡(상속재산 평가액 169, 765,400원으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물납할 것을 신청하면서 나머지 상속세신고액 35,087,786원(=204,853,186원 - 169,765,40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8.9.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토지이며,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에 철탑이 위치해 관리처분 및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을 변경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변경명령을 통지받고서도 물납재산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자, 2003.9.16. 원고들에게 위 상속세의 물납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물납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라. 한편, 망 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복 동생 강○○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마. 이에 피고는 망 강○○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강○○에게 지급된 위 85,000,000원을 포함하여 2,341,920,214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3.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총결정세액 331,952,877원 중 기납부세액 35,087,786원을 공제한 296,865,090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으로 배분하여, 2002년 귀속 상속세로 원고 정○○에게 68,575,836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5,657,851원을 각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망 강○○이 강○○에게 지급한 위 85,000,000원은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강○○이 10 여년 동안 망 강○○의 농사일을 도와 준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경우 원고 정○○의 상속세액은 61,831,654원,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세액은 각 41,167,569원으로 계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고, 그 토지상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아니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지도 아니하여 물납을 함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피고가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강○○이 망 강○○으로부터 망 강○○의 농사일을 도와 준 대가로 위 85,000, 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5.1.부터 2003.6.30.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망 강○○의 예금인출액 6억 원에 대한 소명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의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정○○이 2003.6.3. 피고에게 위 85,000,000원은 강○○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강○○이 같은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당초의 주장 내용을 변경한 사실, 강○○은 자신의 아버지인 강○○이 1976.2.10. 사망하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장남인 망 강○○에게 상속함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3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변경된 주장과 그 취지를 같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갑호증의 작성자는 강○○과 망 강○○의 주소지 인근주민인 ○○군 ○○리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망 강○○ 및 원고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군 ○○면 ○○리 ○○번지 답 2,294㎡외 8 필지의 토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사실, 강○○이 1981.10.14.경 망 강○○의 주소지인 ○○군 ○○면 ○○리 ○○번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강○○이 망 강○○ 소유의 전답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 강○○이 강○○에게 지급한 위 85,000,000원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금원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이를 망 강○○이 강○○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85,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물납제도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많거나 동 재산의 처분에 상당한 애로가 따른다면 상속인이나 수증자의 물적 생활기초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어 납세의무자의 금전납부의 부담을 완화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 1, 5, 11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군 ○○면 ○○리 ○○번지 임야에는 송전 철탑이 위치하여 그 상공에 고압송전선이 통과하고, 무덤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망 강○○의 사망 이후 원고들은 송전 철탑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분필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2003.2.5. ○○군 ○○면 ○○리 ○○번지 임야에서 분할한 사실, 그 결과 위 송전 철탑은 이 사건 토지와 분할된 ○○군 ○○면 리 ○○번지 임야의 경계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쪽으로 들어와 위치하게 되었고, 고압송전선은 여전히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안쪽에는 연고가 분명하지 않은 분묘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외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원고들의 위 물납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취득할 경우 그 토지 위에 위치한 분묘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주장 등 법률적 분쟁 발생의 위험이 있고,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에 위치한 송전 철탑과 그 상공을 통과하는 고압송전선으로 인하여 그 사용, 수익과 처분의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사실상의 매각전망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물납신청 부동산들은 그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물납신청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재산의 변경을 명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변경명령을 통보받고서도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물납재산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초의 물납허가신청은 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물납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과 물납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