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조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4-가합-10460 선고일 2006.09.21

협의이혼하면서 조세채무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남편과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로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1.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각 2/3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송00 사이에 2004. 8. 25.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송00에게 00지방법원 000등기소 2004. 9. 1. 접수 제55290호로 미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송00 사이에 2004.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송00에 000지방법원 000등기소 2004. 9. 1. 접수 552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송인원에 대한 조세채권

(1) 송00은 2000. 11. 20. 00종합건설주식회사 (이하‘00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토목 ․건축업을 하다가 2001.10.25.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위 폐업 당시 00종합건설의 주식 중 29.41%를 보유함으로써 동업자인 이사 김00, 서00와 함께 최대주주의 직위에 있었다.

(2) 00종합건설이 2001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성명세서’에 2001. 10. 25. 현재 송00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을 431,000,000원,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37,610657원으로 기재하였다.

(3) 이에 원고는 00종합건설이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서 송00과 00종합건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럼에도 00종합건설이 송00으로부터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가지급금 등이 송00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2004. 2. 5. 송00에게 위 가지급금 등 합계 468,610,657원(431,000,000원+37,610,657원)을 송00의 2001년 귀속분 소득으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위 468,610,657원을 원래 신고한 송00의 2001년도 소득금액에 합산한 다음, 2004.7.1 송00에 대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55,581,210원(이하‘이 사건 조세’라 한다)으로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과 아울러 2004. 7. 31.까지 위 종합소득세 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4) 00종합건설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폐업등록을 하기까지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한 00종합건설이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00구청에서 발주한 00 6,7통 도로확장공사 단 1건 뿐이었다.

(5) 송00은, 00종합건설을 설립하면서 차입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설립 후 위 납입된 주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인출하여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05.경 원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0000구합0000호로 종합소득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12. 14. 경 패소하였다.

  • 나. 송00의 부동산 처분

(1) 송00은 2004. 8. 27 자신의 처인 피고와 협이이혼 신고를 한 후, 2004, 9,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8.25.자 증여계약(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한다)을 원인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각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54,700,000원 및 113, 1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147,300,000원 상당이었다.

(2)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송00에게는 시가 450,000,000원 상당의 이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및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402,881,201원(조세채무 255,581,210원+근저당권피담보채무 147,300,000원)의 채무가 있었다. [이정근거] 갑 1내지 5,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노00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00은 자신의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경위, 송00의 재산상황, 송00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증여 계약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송00에게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이 송00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송00의 무능력 및 방만한 생활로 인하여 송00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자녀들 양육비 등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혼 후에도 송00의 동생인 송00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송00 사이의 협의이혼은 가장이혼으로서 무효이고, 가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하여도 이는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2) 가장인혼인지 여부 갑 7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송00은 1988. 5. 13. 혼인신고를 하고, 16년 남짓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며 슬하에 송00(1980.0.0.생), 송00(1990. 4. 6.생) 두 자녀를 두었는데, 피고가 위 자녀들의 친권을 행사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기로 약정하고, 2004. 8. 27. 경 대전지방법원에서 협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날 혐의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고와 송00이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가장이혼을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호증의 1. 갑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송00과 이혼한 후 송00의 동생 송00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혐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들의 합의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거나 이혼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3. 6.11. 선고 93므 171 판결 등 참조), 부부 중 어느 일방의 경제적 파탄을 이유로 한 협의이혼과 이에 따른 재산분할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고,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이 사회현실적으로 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송00이 실제로는 이혼의사가 없음에도 송00의 책임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가장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가장이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당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속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 79400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범위 내인지, 그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4, 5호증, 을 3, 4,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대하여 보건대, 송00은 결혼 후 1995.경 부(父)인 송00으로부터 증여받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후 2001.경 위 토지 위에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피고가 이혼에 이르기까지 16여년의 결혼기간 동안 송00이 소유하고 있던 위 토지를 유지하고 위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부모의 장사를 돕거나 식당일을 하며 가사를 꾸려가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처인 피고의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토지 건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 할 것이다.

2.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소극재산에 대하여 보건대, 부부 중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므로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7,300,000원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라 할 것이다. 다음, 이사건 조세채무 255,581,210원에 대하여 보건대, 소득 자체 또는 당해 소득을 토대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소득세 채무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송00이 00종합건설을 설립하기 위하여 가장납입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세법의 의제규정에 따라 부과된 것일 분 송00이 실제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닌 점, 송00은 동업자들과 함께 00종합건설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업신고를 하여는데, 위 기간 동안 00종합건설이 수주한 공사는 단1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00이 00종합건설을 운영함으로써 송00과 피고의 혼인생활에 경제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무는 송00과 피고의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서 공제되는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그렇다면, 피고 부부가 이혼함으로 인하여 청산하여야 할 공동재산 피담보채무 147,3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이 남게 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는 송00이 1995.경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인점, 피고와 송00의 혼인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중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 이혼 후 쌍방의 생활능력 및 자녀양육에 관한 책임분담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한 부분은 재산분할로 상당한 범위 내라고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간2/3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4) 위자료, 자녀 양육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송00의 무능력과 방만한 생활 때문에 이 사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의이혼에 있어서 송00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송00 사이의 이혼경위 및 자녀 양육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범위를 정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하여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송00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그의 재산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송00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송00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3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 OO시 OO구 OO동 OO-O 대 185.5㎡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일용품소매점 108.75㎡ 2층 일반음식점 108.75㎡ 3층 주택(1가구)108.75㎡ 4층 주택 (1가구) 108.75㎡.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