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켰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켰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17,319,550원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금 549,399,24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4,을 제1호증 내지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소외 법인과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을 포괄양수 ․ 도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의 권리의무만 승계되었을 뿐, 모든 권리의무가 양수 ․ 도 된 것이 아니라는 점, 소외 법인은 부동산개발 ․ 매매 ․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원고는 임대업만을 영위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점, 고용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점,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매도 후에 지하 1, 2층에서 사우나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803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매매 전후의 위 건물의 이용실태가 다르므로, 부동산임대업의 영역에서도 소외 법인의 사업이 그대로 원고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은 소외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01. 7. 24. 부가가치세 예수금채무 566.149.300원 중, 소외 법인으로부터 받을 사우나 및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69,142,050원을 상계한 잔액 495,007,250원을 소외 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소외 법인이 2001.7. 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예수금 중 175,0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법인이 일부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양수로 볼 수 없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8,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을 제4호증 1내지 을 제11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