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청이 국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처분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체납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채권압류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채무자는 과세청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거나 추심소성을 제기하여 오면 이에 대응하여 그 이행을 거절 할 수 있으며, 단지 위 압류처분 상태로서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과세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