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재심대상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3.25 판 결 선 고 2020.4.29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6. 8.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후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7.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