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대상임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선고일 2020.04.29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재심대상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3.25 판 결 선 고 2020.4.2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6. 8.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921호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누151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7.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두4668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14.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19. 11. 18.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증인 AAA의 증언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중복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피고는 ‘거짓서면 제출 및 법정위증’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끼친 재심사유가 있다.
  •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 1. 1. ~ 2011. 6. 30.)에 BB주유소로부터 매입한 유류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317,203,636원 중 어느 세금계산서가 허위계산서로서 156,293,000원 상당의 허위거래가 있었는지 특정하지 않았고, CCC의 허위거래에 따른 형사 유죄판결은 원고와는 무관함에도 그 허위거래액을 위와 같이 근거 없이 축소시키면서 원고와 결부시켜 판단하였다.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의 재심사유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서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위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나아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후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상고심이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재두5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7.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