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2020.05.27) 원 고 전@@ 외 1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9. 판 결 선 고 2020.05.27.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9. 원고들에게 한 2017년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하단 2행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OOO, OOO의 각 서면증언”을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11, 17, 18, 19, 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 OOO의 각 서면증언, 당심 증인 CCC, DDD, EEE 순의 각 일부 증언”으로, 제1심판결 6면 9행 “2018. 3. 20.”을 “2018. 3. 14.”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 6면 11행부터 7면 2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주식변동 소명서(을 제2호증) 와 문답형 진술서(을 제3호증)는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조사관의 회유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AAA과 CCC은 2018. 2. 20. 위 문답형 진 술서가 작성될 당시 세무대리인(EEE)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 종 료 후 진술서를 열람하고 진술내용과 진술서가 달리 작성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서명날 인을 하였고, CCC도 당심에 증인으로 나와 ‘조사관이 특별하게 진술을 유도한 내용 은 없었고, 당시 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위 박천순은 당심에 증인으로 나와 ‘조사에 입회한 자신과 피조사자인 CCC, 원고 AAA은 2018. 2. 20. 조사 당시 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부터 총 주식의 30%를 보유한 실소유주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조사관이 이를 진술서에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과 증인 OOO, OOO의 각 서면증언, 위 EEE도 문답형 진술서에 입회인으로 직접 서명한 점, 조사 후인 2018.
3. 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OOO 명의로 작성된 위 주식변동 소명서에 “OOO 1,200주 출자금 6,000,000원(AAA의 자금)”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점, 원고 AAA이 자신이 위 1,200주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제1차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 세 결정·고지에 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의 위 증언 내용 은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갑 제23호증의 음성만으로는 조사관이 원고 장 미희가 실질주주임을 알면서도 거짓진술을 회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문 답형 진술서 및 주식변동 소명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