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3조 제7항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준용되는 법 제16조 제1항에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들고 있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특별부가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산소득을 계산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함
법 제43조 제7항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준용되는 법 제16조 제1항에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들고 있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특별부가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산소득을 계산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2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