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 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이후 1989. 12. 15. 위 ㅇㅇ산업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비로소 위 ㅇㅇ산업과의 사이에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형성된 것일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당시에는 위 ㅇㅇ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고, 둘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도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시가에 미달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셋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한 원고의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은 "정부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은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을 들고 있고, 제5호는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들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를 들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은 제111조 각 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 단
(1)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55조 의 부당행위계산은 그 행위나 계산이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같은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제도는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인정거래에 있어서 그것이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화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 및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6856 판결 참조), 그 거래행위가 부동산의 양도계약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6,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한ㅇㅇ, 서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에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198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하여 호텔을 건립,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도중에 여건이 맞지 않아 스포츠센타를 설립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인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인인 위 ㅇㅇ상사를 인수하되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기로 한 후, 원고 이ㅇㅇ은 1989. 3.경 당시 위 ㅇㅇ상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소외 문ㅇㅇ등 55명 중 일부 명의로 ㅇㅇ상사의 총발행주식 8,000주(맥면가 10,000원) 중 4,000주를 양수하였다{다만 주식이동명세서(을 제5호증)상에는 별지 주식변동표 ㉮항 기재와 같이 소외 문ㅇㅇ 명의로 1,500주, 소외 최ㅇㅇ 명의로 2,500주를 각 양수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② 위 ㅇㅇ상사는 같은 해 3. 25. 위 ㅇㅇ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같은 해 4. 4. 이사회에서 신주를 24,000주 발행하기로 의결하자, 원고 이ㅇㅇ은 그 중 379주, 원고 이ㅇㅇ은 9,458주, 원고 이ㅇㅇ은 4,206주를 각 위 주주명부등재자 중 일부 명의로 인수하고 주금납입기일인 같은 달 20. 주금을 납입하였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별지 주식변동표 ㉯항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은 위 문ㅇㅇ 명의로 239주, 위 최ㅇㅇ 명의로 140주, 원고 이ㅇㅇ은 본인 명의로 8,059주, 소외 홍ㅇㅇ 명의로 279주, 소외 김ㅇㅇ, 전ㅇㅇ, 임ㅇㅇ, 김ㅇㅇ 명의로 각 280주, 원고 이ㅇㅇ은 본인 명의로 4,206주를 각 인수한 것으로 증자금납입현황서(을 제3호증의 1) 등을 작성하였다}.
③ 그후 원고들은 위 ㅇㅇ산업이 1989. 5. 10. 및 같은 달 30.을 주금납입기일로 정하여 각 43,200주 및 120,000주의 신주발행을 하자 위 ②항과 같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별지 주식변동표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은 각 684주 및 1,896주, 원고 이ㅇㅇ은 각 17,020주 및 47,288주, 원고 이ㅇㅇ은 각 7,570주 및 21,029주를 인수하고 위 각 주금납입기일에 주금을 납입하였다{위 ②항과 마찬가지로 회사 내부적으로는 같은 주식변동표 ㉰항 및 ㉱항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은 위 문ㅇㅇ 및 최ㅇㅇ 명의로, 원고 이ㅇㅇ은 본인 및 위 홍ㅇㅇ, 김ㅇㅇ, 전ㅇㅇ, 임ㅇㅇ, 김ㅇㅇ 명의로, 원고 이ㅇㅇ은 본인 명의로 각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증자금납입현황서(을 제3호증의 2, 3)를 작성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주명부상의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기존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양수일 또는 위 각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위 ㅇㅇ산업의 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확정지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인 1989. 4. 22. 당시의 원고들의 보유주식은 합계 18,043주로서 전체발행주식 32,000주의 56.38%에 달하여(그 이후에도 신주를 추가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같은 해 6. 28.에는 전체 발행주식 195,200주 중 113,530주를 보유하여 그 보유비율이 58.16%로 높아졌다)위 ㅇㅇ산업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위 ㅇㅇ산업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특수관계있는 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저가양도인지 여부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감정인 유ㅇㅇ, 오ㅇㅇ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ㅇㅇ산업 및 원고 이ㅇㅇ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전에 양도가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외 ㅇㅇ토지평가사무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위 ㅇㅇ토지평가사무소는 1989. 3. 9.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별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② 또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ㅇㅇ감정원이 감정을 의뢰받아 실시한 1989. 2. 당시의 이 사건 4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별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와 같다.
③ 그후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 유ㅇㅇ(ㅇㅇ감정평가법인 소속)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9. 6. 28.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소급감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같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와 같다.
④ 역시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 오ㅇㅇ(ㅇㅇ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인 1989. 4. 22.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같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와 같고, 같은 해 6. 28.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은 같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와 같다. (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저가양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같은 일시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납입방법도 동일할 뿐 아니라 양도대상 부동산을 일체로서 호텔 또는 스포츠센타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이라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위 ㅇㅇ산업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는 그 각 토지가격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정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전체 양도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 (가)항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행위가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저가양도인지 여부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인 1989. 4. 22.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 오ㅇㅇ이 위 1989. 4. 22.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은 합계 금7,798,404,000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합계 금4,017,222,720원으로서 위 감정가액의 51%에 불과함은 물론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1989. 6. 28. 기준으로 한 감정인 오ㅇㅇ의 감정가액인 금8,198,190,000원, 감정인 유ㅇㅇ의 감정가액인 금8,081,066,500원 및 위 각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금7,204,727,680원의 49-55%정도에 불과하므로(다만 위 ㅇㅇ토지평가사무소의 평가금액은 금5,444,016,600원으로 실제 양도가액의 73.7%에 이르나 위 평가금액은 감정의뢰인, 감정목적과 뒤에서 인정하는 감정방법 및 위에서 살펴본 다른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저가양도여부의 판단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위 양도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의 저가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도가액인 시가와 그 기준시기 (가) 위와같이 원고들과 위 ㅇㅇ산업과의 사이의 양도행위를 포괄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상 그 양도가액은 소득자별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원고별 양도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520 판결 참조),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761 판결 참조), 또한 그 시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잔금청산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양도시기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참조). (나) 위 (2)항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ㅇㅇ토지평가사무소는 (2)(가)①항의 감정을 함에 있어 ㅇㅇ감정원 발행 토지시가조사표, 건설부고시 기준지가등 지가자료를 참작하고, 대상물건의 위치, 지형, 면적, 용도,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 입지조건 및 효용성등 토지가격형성의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추가격으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② 그리고 감정인 유ㅇㅇ는 원고 이ㅇㅇ, 이ㅇㅇ이 이 사건4, 6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를 조사하여 대표지로서 이 사건 4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고(전면지인 이 사건 4 부동산의 ㎡당 가격이 후면지인 이 사건 6 부동산의 ㎡당 가격의 2배 정도로 판단하는 등으로 토지가격을 추정하였다) 이 사건 1, 2, 3, 5, 6 부동산과의 위치, 형상, 도로교통 등을 품등비교하는 방식으로 위 (2)(가)③항의 감정을 하였다.
③ 반면 감정인 오ㅇㅇ은 1989. 7. 1.부터 시행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1989. 7. 1.을 기준으로 한 유사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지가변동율을 적용하고 감정대상토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등)을 비교하여 산출한 가격을 매매사례와 평가선례에 대한 시산가격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2)(가)③④항의 감정가격을 결정하였다.
④ 한편 1989년도 당시의 전국 평균 지가상승율은 31.97%, 서울의 지가상승율은 33.54%로서 지가가 전반적으로 대폭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특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의 경우 지가상승율이 46.27%로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가상승율이 현저히 높은 상태였다. (다) 위 (가)항과 같이 관계법령을 해석할 경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ㅇㅇ토지평가사무소, 감정인 유ㅇㅇ 및 오ㅇㅇ의 각 감정가격은 모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라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9. 6. 28.을 당시의 시가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양도무렵에는 지가가 급등하고 있었던 만큼 위 양도시기 보다 1개월여 앞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위 ㅇㅇ토지평가사무소의 감정가격을 양도가액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또한 위 (2)(다)항에서 살펴본 사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머지 감정인 유ㅇㅇ 및 오ㅇㅇ의 각 감정결과 중 거래사례를 조사하여 대표지를 선정한 다음 품등비교를 하여 산정한 감정인 유ㅇㅇ의 감정가격에 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정가격기준일 2일후인 1989. 7. 1.을 기준으로 한 유사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지가변동율을 적용하고 감정대상토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산출한 감정인 오ㅇㅇ의 감정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감정인 오ㅇㅇ이 1989. 6. 28.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별지 부동산평가표 ㉱㉡항 기재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상과 같은 판단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건대, 위 다(3)항에서 결정된 양도가액(양도 당시의 시가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 것이다)에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 매매내역표 ㉱항 기재 실지취득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각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이 양도소득세 금1,535,870,120원, 방위세 금307,537,900원, 원고 이ㅇㅇ이 양도소득세 금1,131,720,150원, 방위세 금226,482,830원, 원고 이ㅇㅇ이 양도소득세 금226,961,840원, 방위세 금45,392,36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 이ㅇㅇ, 이ㅇㅇ에 대한 부분은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함은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