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 1. 1. 이후 스스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든 새로운 취득으로 인하여 비로소 초과하게 되든 묻지 않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 1. 1. 이후 스스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든 새로운 취득으로 인하여 비로소 초과하게 되든 묻지 않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기금출연현황), 갑 제8호증(증여세 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첫째, 1990. 12. 31. 개정된 상속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1991. 1. 1. 이후에 출연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거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 1. 1. 이후에 출연받은 그 밖의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므로, 이 사건처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0. 12. 31.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1991. 1. 1. 이후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취득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칙 제3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부분은, 1991. 1. 1. 이후 새로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출연하든 새로운 출연으로 인하여 비로소 초과하게 되든 묻지 않고 그 초과하는 부분, 즉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새로운 출연으로 인하여 비로소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이고, 위 부칙 제3조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부분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다른 자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하는 주식 또는 출자뿐 아니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도 계산에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 1. 1. 이후 스스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든 새로운 취득으로 인하여 비로소 초과하게 되든 묻지 않고 그 초과하는 부분, 즉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새로운 취득으로 인하여 비로소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처럼 1990. 12. 31.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1991. 1. 1. 이후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상속세법 제34조의7은 개별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절차만을 상속세 부과절차에 준하여 행하게 하기 위한 규정일 뿐, 그 자체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규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4조의7은 "…… 제8조의2 ……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증여세 납세의무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증여세에도 준용됨이 명백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 중 상속세 부과절차에 관한 부분만이 준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끝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0. 12. 31.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9조, 소급과세의 금지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 출연받은 재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산으로 위 법 시행 이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9조, 소급과세의 금지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6. 1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