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불법전용하여 창고로 사용한 것이라면 언제라도 시정명령의 대상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불법전용하여 창고로 사용한 것이라면 언제라도 시정명령의 대상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6호증, 갑제1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13,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적용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2는 제1항에서 수도권 안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8조, 제59조 및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판단 생각건대 헌법 제38조, 제59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 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과세요건법정주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과세요건명확주의)는 것이고,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포괄적 전면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각 의미하고, 이러한 구체성의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같은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도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는 제1항에서 면제되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존부 내지 그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5호를 열거함으로써 면제되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존부 내지 그 범위에 관하여 우회적이나마 규율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고 하여 그 절차에 관하여도 규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는 면제되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존부 내지 그 범위, 면제의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가 헌법 제38조, 제59조 또는 제75조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적용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2는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가장 적은 때의 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사실의 보편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 제23조와 제5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판단 생각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의 입법취지는 수도권안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한편 본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의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법인에게 조세감면혜택을 줌으로써 본점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점이전을 지원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조세감면혜택의 범위는 당해법인이 수도권안에 본점을 존치하는데서 얻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상응하게 하고, 그 이익은 본점의 면적과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과의 비율에 따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당해법인의 사정 내지 의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면 부동산투기 등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조세형평의 원칙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2는 제2항에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2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 제23조와 제5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업무시설인 창고로서 독점적·배타적 지위에서 전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건물은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원고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사실관계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8(을제2호증의 1 내지 8과 각 같다), 갑제8호증의 1 내지 10, 갑제9호증의 1 내지 17, 갑제10호증의 1 내지 11,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6의 각 기재, 증인 김ㅇ호, 홍ㅇ기, 한ㅇ명, 김ㅇ철, 김ㅇ우, 정ㅇ길의 각 증언, ㅇㅇ증권 주식회사, ㅇㅇ공업 주식회사, ㅇㅇ기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이 사건 건물 중 별관1동은 용도가 실험실이었는데 1982. 12. 24.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1층은 창고로, 2층, 3층, 4층의 이 사건 주차장건물은 주차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늦어도 1989.경부터는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당한 면적을 소외 ㅇㅇ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으나 원고 및 임차인들이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사실, ㅇㅇ구청장은 1990. 말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1990. 11. 27.과 1990. 11. 29. 2회에 걸쳐 본래의 용도인 주차장으로 유지관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1990. 12. 6. 주차장으로 시정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위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것을 적발한 ㅇㅇ구청장은 1991. 3. 28.과 1991. 7. 12. 2회에 걸쳐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본래의 용도인 주차장으로 유지관리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1991. 4. 23.과 1991. 8. 1. 주차장으로 시정하였다고 보고한 사실, 한편 원고와 원고의 총무과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책임자이던 소외 김ㅇ중은 1992. 3. 11.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1991. 6. 15. 경부터 1991. 7. 20. 경까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주차장외의 용도인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서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1991. 8. 1.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인 증인 길ㅇ근, 김ㅇ중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위와 같이 불법전용하여 창고로 사용한 것이라면 언제라도 시정명령의 대상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을 1991. 8. 1.부터 양도일인 1992. 11. 23.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원고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2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