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95-구-656 선고일 1995.10.13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외로 유출시키지 아니하고 사내 적립하여 놓고 있다가 이후 과세처분 전 수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1994.1.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사업연도 법인세 금243,817,780원의 부과처분 중 5,546,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1989.12.20. 금 1,980,000,000원, 1991.1.10. 금 2,660,000,000원의 자본을 각 증가시키고 그 변경등기를 한 다음 이에 대하여 1991 사업연도(1991.1.1. ~ 1991.12.31.)법인세 신고시 증자소득공제액을 금 554,083,332원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공제근거: 1989.분은 1990.12.31. 법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 의 3, 1991.분은 1990.12.31. 법4303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55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위 증자소득공제에 상응하는 법인세 상당액 금188,288,332원 중 우리 사주 조합원의 현금출자분에 해당하는 금24,385,000원에 대하여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164,003,332원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가 1993.3.12. 1992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처분시에 이르러 위 임의적립금 164,003,332원을 이입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로서는 위 가.항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음에 있어 동 소득공제에 상응하는 금원 전체에 대하여 당해연도(1991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의적립금(164,003,332원)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 금482,262,732원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금238,270,928원을 적출하여, 원고가 당초신고시 과소신고한 바 있었던 감가상각비 및 지급이자분에 대한 누락세액 5.546.852원에 추가하여, 도합금 금243,817,78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증인 정채진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증자소득공제부인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증자소득공제부인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증자소득공제액 554,083,332원에 대한 법인세 감면분 상당의 금액 (188,388,332원) 중 일부금원(164,003,332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치 않고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하여도, 1992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처분시에 위 금164,003,332원을 이입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전환, 적립하였다면, 이로써 조세감면규제법의 제규정을 충실히 이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당해사업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1990.12.31.법43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이익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근본취지는 정부가 조세정책상 인정한 세액공제혜택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기업의 이익은 그 기업이 배당등으로 이를 사외에 유출 시키지 말고 사내에 유보함으로써 기업의 내실화를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기업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그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제세액을 사내에 유보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외로 유출시키지 아니하고 사내에 적립하여 놓고 있다가 이후 과세처분전 이를 수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 등에는 위 법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994.1.14. 선고, 93누156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가 당해년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위 증자소득공제에 상당하는 법인세 상당액 188,388,332원 중 일부인 금24,385,000원만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163,003,332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위 금액전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전인 1993.3.12. 1992사업연도이익잉여금처분시 이를 정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전환, 적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위 수정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89.증자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1990.12.31.자 개정 조세감면규제91조가 적용되는지 의심스러우나 가사 그 적용이 있다 하여도 위와 같이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조치는 결국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