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의 협의아래 묘토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상속세법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의 협의아래 묘토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상속세법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망 염○○은 1991.12.30.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가 31.1%, 소외 서○○이 24.3%, 소외 서○○가 11.8%, 소외 서○○이 16.8%, 소외 서○○이 16%의 점유비율로 상속하였는데, 위 협의분할시 상속재산중 대전 ○○구 ○○동 375의 1 답 2,992평방미터중 1,984평방미터(600평)를 위 망인에 대한 묘토로 정하고 그 제사의 주재자로서 장남인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1993.12.2. 위 묘토용 농지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상속재산인 토지,건물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총세액을 금 244,531,740원으로 하는 상속세부과결정을 하고 상속세법 제25조의2,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제출자인 원고에게 이를 납부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 후 피고는 1994.1.경 주택상속공제액의 착오계산을 이유로 위 세액을 금 222,852,601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이 감액경정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갑제1,3 내지 10호증,을제1호증의 1 내지 4,을제2호증의 1,을제3호증의 1,2,증인 서○○,변론의 전 취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과처분중 위 묘토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중 위 묘토의 과세가액에 관한 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