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재산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한 것으로써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되는 것이어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압류한 재산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한 것으로써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되는 것이어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4. 11. 11.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29,124㎡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호증(을제3호증과 같다), 을제1,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4.9.16. 원고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9,870,83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기한 및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9,870,830원, 동 가산금 611,980원 합계 10,482,8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같은 해 11.11. 원고소유의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29,1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