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전체지급이자를 손금부인 한 처분은 적법함
피고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전체지급이자를 손금부인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피고가 1992. 5. 4. 원고에게 한 별지산출세액표 '제①의 이 사건 처분의 과세액항'기재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 중 같은 표 기재 '제②의 정당한 과세액황항기재의 법인세 및 방위세액을 초과하여 한 부분을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원고는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로 ○○가 ○○번지등 3필지 도합 403.6평방미터지상에 원고소유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토지 및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한 뒤, (1) 1987. 7. 1.부터 1988. 6. 30.까지(이하, '이 사건 제1 회계년도'라고만 한다) 위 건물의 4, 5층 부분전부 527.4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1임대부분'이라고만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2) 1989. 7. 1.부터 1990. 6. 30.까지(이하, '이 사건 제2 회계년도'라고만 한다) 위 건물의 2층일부와 4, 5층부분전부 도합 782.4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2임대부분'이라고만 한다)를 임차보증금 7,000만원에 타에 임대하였으나, 위 각 임대부분은 업무용부동산으로 하여 위 각 회계년도의 법인소득을 산정한 별지과세액 변화과정표 '제①항 당초의 부과세액'기재의 법인세 및 방위세만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 피고는 199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제 1, 2의 각 임대부분의 1년간의 임대수입을 위㉮항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 10%로 산정하여도 위 각 임대수입이 별지 각 회계년도 임대부분 부동산가액표 기재 '피고의 가액산정란' 기재와 같이 산정한 위 임대부분부동산가액인 제1 회계년도분 금 351,167,593원, 제2 회계년도분 금 688,906,858원의 5/100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법인세소정의 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와 같이 산정한 위 임대부동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 각 회계년도의 지급이자중 위 각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별지과세액 변화과정표 '제②항 비업무용부동산판정뒤 산출된 세액'기재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출한 다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항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같은 표 '제③항 위 제②항으로 고지된 세액'기재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피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다만, 그뒤 원고가 이 사건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소의 재결에서 위 각 회계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는 같은 표 '제④항 행정재결로 감액산출된 세액'으로 감액됨에 따라, 이 사건처분 역시 같은 표 '제⑤항 위④항으로 다시 부과고지된 세액'으로 감액되었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결정서), 을제1호증의 1 내지 3(각 세액경정결의서), 4, 5(각 가산세액계산서), 16(산출근거), 17(경정사유), 을제2호증의 1(세액경정결의서), 2, 3(각 세액경정계산서), 4, 5(각 가산세액계산서), 16(산출근거), 17(비업무용부동산해당금액계산), 을제3호증의 1(결정서통지), 2(결정서), 을제4호증의 1(처리전말보고서), 2,3(각 세액경정결의서), 4(국세심판결정통지), 5(결정서), 을제5의 1 내지 3(각 전세계약서), 을제6호증의 1 내지 3(각 임대차계약서), 을제8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1)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2) 원고는 다투기를, ㉮ 이 사건 제 1, 2의 각 임대부분은 위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위 각 임대부분이 위 법인세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전체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할 것이 아니고 5%에 미달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만을 손금부인하여야 함에도 전체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사실의 인정 ㉮ 이 사건 각 임대부분에 대한 영제43조의2 제2항 및 규칙 제18조 제5항 소정의 자산가액은, 별지 각 회계년도 임대부분부동산의 가액표기재의 '정당한 가액산정'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영제43조의2 제2항 및 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라 토지가액은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중 다액의 금액으로, 건물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위 각 임대부분마다 위 각 임대부분이 이 사건 전체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차지하는 효용비율을 산출한 다음 위 전체토지 및 건물가액에 위 각 효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효용비율방식으로 산출하면, 제1임대부분이 제1 회계년도종료일 1988. 6. 30. 현재 금 288,852,877원, 제2임대부분이 제2 회계년도종료일인 1990. 6. 30. 현재 금 598,878,941원이 된다. ㉯ 원고는 제1 회계년도중 위 제1임대부분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위 제2 회계년도중 위 제2임대부분을 임차보증금 70,000,000원에 타에 임대하였다. ㉰ 1988. 6. 30. 및 1990. 6. 30. 현재의 각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0%이다. [증 거] 위 제1항의 각 증거들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이상식의 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위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영제43조의2 제2항 및 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위 제1임대부분이 금 288,852,745원, 위 제2임대부분이 금 598,878,941원이고, 위 임대부분의 수입은 위 제1임대부분이 금 5,000,000원(= 임차보증금 50,000,000원 × 10%), 위 제2임대부분이 금 7,000,000원(= 임차보증금 70,000,000원 × 10%)원이므로, 위 임대부분의 각 수입은 위 임대부분 부동산가액의 5%{위 제1임대부분이 금 14,442,637원(= 288,852,745원 × 5%), 위 제2임대부분이 금 29,943,947원(= 598,878,941원 × 5%)}에 미달함이 수리상 명백하므로, 위 각 임대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별지 세액산출표기재 '제②항 정당한 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