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관련규정에 대한 무지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면제해택을 받을 수 없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관련규정에 대한 무지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면제해택을 받을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원고법인이 타인으로부터 ㅇㅇ ㅇㅇ군 ㅇ면 ㅇㅇ리 ㅇㅇ의 47 과수원 3,324평방미터 외 13필지 도합 29,524평방미터(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기부받아 1968. 10. 14. 원고 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89. 12. 1. 소외 김윤복 등 10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씩을 도합 금379,567,500원에 매도하고 1990. 4. 20. 그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0. 3. 1.부터 1991. 2. 28.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인 1991. 5. 29.까지 피고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4항에 따른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위 금379,567,500원임이 분명한 데 반하여 그 취득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686호) 제13조, 동시행령 부칙(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 의하여 1977. 1. 1. 현재의 시가로 하여야 하나 1977. 1. 1.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5호로 개정된 것)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금37,868,587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고 위 각 가액을 토대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산출한 특별부가세 금97,239,767원(이에는 가산세 금22,439,946원이 포함된 것임)을 1991. 12.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2, 을제1호증의 2 내지 13, 을제2호증의 1 내지 11,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10, 을제5호증의 1 내지 5, 을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4. 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