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고, 보상금 청구권은 상·증세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구체적 이익이라 할 수 없어 원고 부적격에 해당하므로 항소기각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고, 보상금 청구권은 상·증세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구체적 이익이라 할 수 없어 원고 부적격에 해당하므로 항소기각
사 건 2025누528 증여세의 감면에 대한 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4구합985 판결 변 론 종 결 2026. 1. 29. 판 결 선 고 2026. 2.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의료법인 000 의료재단의 증여이득금 11,830,4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의 감면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주장하나, 원고적격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데, 위 보상금 청구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강조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5조 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의료법인에 대한 출연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의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