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경락대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전액 회수 된 경우라면 그 시점에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명의신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경락대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전액 회수 된 경우라면 그 시점에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1, 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각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일응 명의수탁자라고 할 것이지만,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기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신탁회사가 그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대가를 전액 공탁하여 명의신탁자가 이를 출급해 갔다면,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전액 환원되어 명의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생보부동산신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지분이 양도되었으며, 이 사건 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전액 공탁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의하여 출급되어 환원되었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이 대출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AAA이 임의로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것만으로는 AAA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본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다투지 않고 오로지 가산세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음에도 양도주체가 AAA이어서 자신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모순이 있다. 원고는 또, “원고가 2023. 2. 22. 생보부동산신탁의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탁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AAA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회수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양도소득이 환원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집행공탁된 돈을 그대로 출급하여 간 이상 양도소득이 그대로 환원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은 양도대가 자체가 아니라 양도대가 상당액을 지급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경락대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전액 회수 된 경우라면 그 시점에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