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사 건 2025누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9. 18. 판 결 선 고
2025. 10. 2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 및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