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으로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는 이 사건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으로 원고의 항소 기각
사 건 2025누4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6. 판 결 선 고
2025. 10.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23. 4. 19.에 한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9,578,280원, 2023. 3. 13.에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355,784,890원, 2022. 3. 23.에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6,871,89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명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3. 13.에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355,784,890원, 2022. 3. 23.에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6,871,89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법원은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각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②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하는 한편, ③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및 취소 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및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3행 “피고는”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으로 바꾼다. 【피고는 2023. 8. 22. ‘2019년 및 2020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10행 “갑 제1, 6, 7호증”을 “갑 제1, 6, 7호증, 을 제3호증”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회사가 세무관서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실질적으로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주주명부”를 “주주명부(을 제1호증 제35면)”로, 제6면 제13행의 “AAA”을 “AAA(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으로, 제6면 제16행의 “5365022”를 “5465022”로 각 바꾼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의 “점” 다음에 아래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주주명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원고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의 주주명부 기재만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나아간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인이 원고의 주식양도로 인한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기존에 제출된 주주명부의 기재를 신뢰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2019. 5. 17.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서도, 이 사건 법인이 그에 따른 변경사항이 반영된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약 2년 이상 방치하였다1)).]】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의 “점” 다음에 아래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자신이 아니라 정주승 등이 편의상 원고 명의로 위 100만 원을 납부한 것 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의 “점” 다음에 아래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쟁점으로 하는 소송들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계속 중이다2))】
○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의 “제2호증”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로, 제15행의 “2022. 4. 4.”를 “2022. 4. 8.”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 마지막에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 ㅇ구 ㅇㅇㅇ로21길 42-7(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위 주소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처분서가 송달되었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알게 된 날인 2023. 4. 28.경3)으로부터 90일 이내인 2023. 7. 21. 피고에게 한 이의신청은 적법하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 역시 적법하여 전심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취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3조 제1항),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21. 9. 28.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소지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②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된 2020년 귀속 법인세 납부고지서는 2023. 4. 3.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AAA이 수령하였고, 원고가 실제 생활근거지라고 주장하는 “ㅇㅇ시 ㅇㅇ면 ㅇㅇ로87길 29”로 송달된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납부고지서는 2023. 5. 11. 원고의 회사 동료인 BBB이 수령하였는데, 원고와 위 각 수령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소지가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 및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 송달 내역(송달장소 및 수령인 등)이 기재된 2024. 12. 17. 자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지 않았고, 나아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조세부과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각 발송일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