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및 소취하 간주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5누397 선고일 2025.11.11

원고는 2회 쌍불 이후 재개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소 취하한 것으로 보며 소취하 간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좌우할 수 없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397 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3구합4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30.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에 이른 피고가, 경정부과한 것으로 대상 심판결정서에 표시된 금액(7,219,860원), 또는 그 상당하는 “금원”의 해당 처분(부과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취하 간주되어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