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았고, 그에 따라 부채사후관리로 과세처분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법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원고가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았고, 그에 따라 부채사후관리로 과세처분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법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3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5누386(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2구합105367, 2024구합201856(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9. 2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1 기재 2021. 11. 1. 자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별지2 기재 2023. 1. 2. 자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및 3. 관련 법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별지3 포함).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은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OOO세무서장에 대한 2024. 9. 6. 자 과세정보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이중 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들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대여금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다2718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이행기를 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채권이 성립한 각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2. 14.부터 2019. 1. 1.까지 사이에 모두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선행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들의 대여금 채권이 각 증여일까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돈에 상당하는 채무면제 이익을 얻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상증세법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상회하는 약 6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 주장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