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5누379 선고일 2025.08.19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임 원고는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44,472,05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668,010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15,144,554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253,715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14,544,63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그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처인”을 “처인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1, 12행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뒤에 각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6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러한 정황은 원고가 2016. 10.경 건축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건설업면허 착공신고에만 제출하려다보니 어렵네요 / 정식으로 접수하면 계산서 및 전체공사비에 대한부가세 납부 및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구요 / 정식 건설사 계약서 작성시는 내일이라도 바로접수는 가능한데 세금 발생이 문제입니다”)에서도 확인된다(갑 제10, 20호증).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건축주 대신 2억 2,000만 원이 넘는 개인자금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가 건축주에게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 공사업자 지위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선행 민사판결에서 사업자임을 전제로 제1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까지 청구하여 인용받았는데, 그 후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자신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다. 』

○ 제1심판결 제7쪽 제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건축주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임을 이용하여 제2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피고가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이 건축주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거래관계를 확인하여 위 공제의 적법성을 따져보아야 할 일이지, 그러한 공제를 받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거래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거래는 ‘공급받는 자’가 다르므로, 동일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원고는 이미 위 공제에 관하여 탈세행위라고 국세청에 제보하였으므로(갑 제26호증), 그 제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마치 피고로부터 아무런 비용공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경비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자 201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추계 필요경비를 약 7억 3,463만 원으로, 202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추계 필요경비를 약 1억 1671만 원(그중 이 사건 공사 부분은 약 7,854만 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각 수입금액에서 추계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종합소득세 를 산정하였다(을 제7, 8호증).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경비가 위 추계 필요경비를 초과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리고 이 사건 공사 경비를 지출할 때 건축주 명의의 계좌와 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가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다 자초한 결과이므로, 필요경비 증명책임 전환(납세의무자 지배영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25. 8. 14. 자 참고서면에서, 건축주는 시공비 중 원고에게 귀속된 부분의 매입세액을공제받지 못한 불이익을 입었을 뿐 세무상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고, 설령 건축주가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담당 관청이 환수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9행의 “않는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바도 있다(2024. 9. 19. 자준비서면). 』

○ 제1심판결 제9쪽 제4행 “볼 수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부과처분의 상당 부분(약 1억 2,572만 원)은 가산세인데, 이는 원고의 무신고·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이 법원 변론종결 후 제출된 원고의 2025. 8. 12. 자 참고서면에는 위 추계 필요경비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으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경비가 위 추계 필요경비를 초과함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1) 제1심판결은 청구취지에 소장 청구금액을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그중 202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108,253,715원’은 ‘14,544,632원’의 착오기재이다. 그 외에 처분일자와 각 세액을 피고의 결의서(을 제7 내지 11호증)에 따라 정정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