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소득세

민원실 공무원의 비과세 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5-누-375 선고일 2025.09.11 고등법원

이 사건 공무원이 양도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봉사 차원의 단순한 상담 또는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같은 발언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지위의 세무공무원의 발언이라거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누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단82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80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합니다”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제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말미에 이 판결 별지를 추가한다. 『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제5행의 “ 2. ”를 “ 3. ”으로, 제8면 제5행의 “ 3. ”를 “ 4. ”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4. 9. CC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 사건 공무원은 원고에게 양도 가액이 9억 원 미만인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았다. 만일 이 사건 공무원이 그와 같이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참조).
  • 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 다)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원고는 2020. 1. 20. 이 사건 양도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4. 그 양수인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이후인 2020. 4. 9.에야 이 사건 공무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무원이 이 사건 양도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봉사 차원의 단순한 상담 또는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발언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지위의 세무공무원의 발언이라거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 2018두42559 판결 사안을 보더라도 내무부장관의 회신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묵시적 표명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한 사례로, 이 사건 공무원과는 그 발언자의 지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공무원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별도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탓으로 이 사건공무원이 그와 같은 답변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점에서도 그와 같은 답변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의 “먼적”을 “면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관세관청”을 “과세관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 라. 소득세법상의 통지의무 등 위반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과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양도주택이 양도된 이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며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하였는바, 부당하게 장기간 지연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나 자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을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23. 6. 27. 원고에게 과세자료의 내용과 원고가 제출한 자료 등이 기재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보냈던 사실, 원고는 2023.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3,981,330원을 신고(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한 후 2023. 12. 4.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는 같은 달 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 다) 원고는 피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고서야 결정 또는 경정한 양도소득세액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제114조에 따른 소득세액 결정ㆍ경정 및 통지의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달리 신고기한으로부터 평균 1개월 이내 또는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또한 원고의 막연한 주장 외에 피고가 경정ㆍ고지를 해태하거나 처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지연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증액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인 원고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져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