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무원이 양도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봉사 차원의 단순한 상담 또는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같은 발언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지위의 세무공무원의 발언이라거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공무원이 양도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봉사 차원의 단순한 상담 또는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같은 발언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지위의 세무공무원의 발언이라거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누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단82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80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합니다”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제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말미에 이 판결 별지를 추가한다. 『
별지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제5행의 “ 2. ”를 “ 3. ”으로, 제8면 제5행의 “ 3. ”를 “ 4. ”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4. 9. CC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 사건 공무원은 원고에게 양도 가액이 9억 원 미만인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았다. 만일 이 사건 공무원이 그와 같이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과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양도주택이 양도된 이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며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하였는바, 부당하게 장기간 지연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나 자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을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