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이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당좌 대출 이자율)임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이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당좌 대출 이자율)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61,175,879원(가 산세 265,617,46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 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 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특정법인과 사이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주주등에게 일정 금 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 로부터 저리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는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유형의 거래에 해당 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 을 함부로 유추·확장한 것이라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제1조에서 정한 시행일인 2016. 1. 1. 전인 2014. 12. 31. 이루어졌으므로 위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 의 제4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소급적용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진정소급입법에 따른 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설령 부진정소급입법에 따른 과세로 보더라도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 되어 마찬가지로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 추가하는 부분 - 『나아가 ‘증여세 포괄주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증여의제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방법에 의한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어떤 거래 나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민법상 증여 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 모두 포괄적으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게 된 이상,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문언의 의미와 해당 법령의 체계적·합목적적 해석 관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로 삼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 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에는 이 사건 거래와 같 이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로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위 법인의 대주주에 게 그 이자 차액 상당액을 무상이전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구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거래 중 금전대부거래의 경우를 구 체화하여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법 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추가하는 부분 -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시가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8항 내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 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 고의 주장은 관계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 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