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망인 및 그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망인이 주택신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건축 총괄하고 망인은 자금조달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그 판매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으로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망인 및 그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망인이 주택신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건축 총괄하고 망인은 자금조달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그 판매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으로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3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구합20384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1.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323,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는 자신이 직접 신청하여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건축주변경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의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는 이 사건 주택부지의 매도인으로 DDD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매도인으로 DDD 및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판매수익을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어 공사대금의 액수, 대금의 지급시기 등을 알 수 없고, 망 EEE는 원고에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망 EEE와 원고 사이에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갑 제18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DDD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DDD 명의 다른 은행계좌나 망 EEE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과정에서 망 EEE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받아 목공 노임 등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고,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에 비추어 위 매매대금은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모두 망 EEE 또는 그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망 EEE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292 지상 주택 신축․매각과 관련된 세무조사에서 위 OO리 XXXX에는 망 EEE가 주택을 신축하고 DDD 소유의 이 사건 주택부지에는 원고가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여 사업을 시작했고, 망 EEE는 주택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원고는 사업총괄(건축 총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내용과 원고와 망 EEE가 주고받은 내용증명, 원고와 DDD이 주고받은 내용증명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 EEE 사이에, 망 EEE는 주택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원고는 신축 공사를 총괄하여 이 사건 주택부지와 OO시 OO읍 OO리 XXXX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그 판매수익을 분배하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한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