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4누13512 선고일 2025.08.12

○○솔라는 선행 분양계약에 따라 ☆☆솔라에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용역을 이미 공급하였고, 원고는 ☆☆솔라로부터 발전소와 사업권을 양수한 것일 뿐 직접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따라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6.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469,13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발전사업 허가와” 뒤에 “2019. 7. 24.”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원고에게”를 “○○솔라에”로 고치고, 제10행 말미에 “○○솔라는 위 분양대금(256,827,000원)을 이후 ☆☆솔라에 분양한 다른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으로 전용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2019. 1. 20. 공급가액 224,995,220원”을 “2019. 12.

31. 공급가액 70,000,000원, 2021. 1. 20. 공급가액 112,508,640원 및 112,486,581원”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9, 10행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21. 9. 15. 이의 신청을 거쳐 2022. 2. 2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14. 그 심판청구 가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 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 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 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 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 149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 항 제2호 본문 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 1)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같은 조 제1항 2) 에서 채택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 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 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 항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2.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3.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들이다.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 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 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두47564 판결 등 참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 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제1심 증인 김○○와 이○○○의 각 증언, 을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솔라로부터 그 품목으로 기재된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 업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 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그 계약품목은 태양광 발전부지, 태양 광 모듈, 인버터, 태양광 구조물, 한국전력 인입비용, 전기·토목·구조물 시공이다. 이 사 건 세금계산서(갑 제13호증)는 그중 태양광 발전부지(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솔라의 주된 계약상 의무는 ‘제 작·설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품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용역(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의 공급이

  • 다. ② 그런데 ○○솔라는 이 사건 분양계약(2020. 8. 5.) 약 2년 전인 2018. 9. 4. 이 사 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의 계약(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을 ☆☆솔라와 이미 체결하였다. ○○솔라는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2019. 2. 7. ☆☆솔라 명의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2019. 7. 24. 그 부지에 관하여 ☆☆솔라 명의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도 받았으며, 2019. 12. 자신 명의 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 ○○솔라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솔라 명의로, 2021. 1. 20. 한국안전전기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2. 4. 사업개시신고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상업운전개시확인서(운전개시일 2021. 1. 25.)도 발급받았다.

○○솔라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솔라에 2018. 12. 24. 및 2019. 12.

31. 각 공급가액 70,000,000원, 2021. 1. 20. 공급가액 112,508,640원 및 112,486,581원 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의하면, ○○솔라는 적 어도 2021. 2.경에는 ☆☆솔라에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용역공급을 완료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도, 최종검사(검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 하는 위 사용전검사 합격일에 완료된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15조 제7항).

③ 한편 ☆☆솔라는 2021. 3. 9. 원고에게 위와 같이 용역공급이 완료된 상태인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와 그 사업허가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2021. 3. 9. 위 발전사업허가의 양수인가와 상호변경을 마 쳤고, 2021. 3. 25.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6. 7. 한 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상업운전개시확인서(운전개시일 2021. 1. 25.)를 발급받았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에 의하면, 원고는 ☆☆솔라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와 그 사업 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솔라와 ☆☆솔라가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에 관하여 2020. 7. 10. 자 계약해 지확인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기는 하였다(이 사건 해지약정). 그러나 그 확인서에는 ‘☆☆솔라는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에 대한 재분양 및 양도양수 시 ○○솔라가 요구하 는 서류에 대해 성실히 협조를 이행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는 ○○솔라가 이 사건 선 행 분양계약에 따른 용역공급을 일단 마친 뒤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와 그 사업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절차에 ☆☆솔라가 협력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 분 양계약이 위 확인서에 따라 완전히 해지(해제)되어 ○○솔라와 ☆☆솔라 사이에 원상 회복의무만 남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솔라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가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솔라의 용역이 공급될 것을 용인하였기 때문이다. 위 확인서에는 계약해지(해제)의 구체적 효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해지(해제)의 효 력일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솔라는 위 확인서에 기재된 ☆☆솔라의 입 금액 256,827,000원을 ☆☆솔라에 반환하지 않았고, 이를 다른 태양광발전소의 분양대 금으로 전용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솔라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위 확 인서 작성 후인 2020. 10. 27. 및 2020. 10. 30. 위 발전사업허가의 각 변경허가(용량변 경 등)를 ☆☆솔라 명의로 받았고, 2021. 3. 2. 위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면적변경 등)도 ☆☆솔라 명의로 받았으며, 2021. 8. 3. 부지조성 준공검사도 ☆☆솔라 명의로 받았다. ☆☆솔라 역시 위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솔라의 2021. 1. 20. 자 각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⑤ ○○솔라는 위 확인서 작성 전까지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에 따라 약 2년 동안 앞서 보았듯이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건설공사계약도 체결·진행하였

  • 다. 이에 ☆☆솔라는 ○○솔라에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사용전검사는 위 확인서 작성 시부터 약 6개월만 지난 뒤 이루어 졌다. 따라서 위 확인서 작성 시 ○○솔라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 의 전면적 해지(해제)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솔라로서는 일단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용역공급을 마친 뒤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여겼을 것이
  • 다. ☆☆솔라로서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하 면서 위 입금액(256,827,000원)을 전용하여 다른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위 ④항의 확인서 문구는 이러 한 ○○솔라와 ☆☆솔라의 이해관계가 합치된 결과이다.

⑥ ○○솔라가 위 확인서 작성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솔라가 그 공급을 용인한 주된 이유는,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이 태양 광발전사업 양수를 인가하려면 허가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개시될 것을 요 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확인서 작성 전인 2020. 3. 31. 개정되어 2020. 10. 1. 시행되었다. 전기사업법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발전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101조 제1호)도 두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 려는 자가 등록하도록 규정(제4조 제1항)하면서, 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개발 행위를 하는 중에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만 규정(제4조 제5항)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법은 위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36조 제1호)도 두고 있다. ○○솔라와 ☆☆솔라는 이미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발전사업허가와 그 부지의 개발행위허 가를 ☆☆솔라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발전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는 일단 ☆☆솔라에 용역공급을 완료하여 사업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었

  • 다. 만일 ○○솔라와 ☆☆솔라가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의 전면적 해지(해제)를 원하였 다면, 위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용역 을 공급받을 제3자 명의로 새로운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어야 하 지만, ○○솔라와 ☆☆솔라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솔라와 ☆☆솔라는 이 사건 해지약정으로써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을 무위로 돌리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솔라는 재분양에 따른 사업양도를 위하여 일단 ☆☆솔라에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에 관한 용역을 계속 공급하기로 하고, ☆☆솔라는 그 사업양도 협조의 대가로 강남솔 라로부터 다른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⑦ 원고와 ○○솔라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에 따른 용역공급이 일단 ☆☆솔라에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 특히 이 사건 분양계 약서에는, ‘계약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그 명의로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허 가서가 발급되었으면 양도양수계약서류를 ○○솔라나 그가 지정하는 양수인에게 진행 (교부)할 의무가 있다’(제21조 제1항)거나, ‘원고는 양도인의 입장으로서, ○○솔라가 원 고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직후 원고에게 지급(반환)할 경우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제21조 제2항)거나, ‘양도인인 원고는 양도양수계약이 모두 이행된 후에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제21조 제3항)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만일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발전사업허가를 받게 된다면 계약이 해지(해제)되더라도 제3자에게 사업을 양 도할 때까지는 원고가 ○○솔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사업권을 보유할 것이 예정되 어 있다는 의미이다. ☆☆솔라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양도하기 전까지 ○○솔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분양계 약서에는, 특약사항(제27조)으로 ‘본 계약서는 전북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452 태양광 사업현장을 대신하여 본 계약서 현장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특약 사항은 원고가 분양받을 대상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에 관한 ‘사업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⑧ ○○솔라는 2021. 1. 20. 자 ‘사용전검사 확인증’(이 사건 사용전검사 확인증)의 신청인을 ☆☆솔라에서 원고로 위·변조하였다. 원고는 위 사용전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데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위·변조된 확인증을 피고 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1. 3. 9. 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갑 제8호증)도 작성 하였고, 같은 날 위 발전사업허가 명의도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태양광발 전소에 관한 용역공급이 ☆☆솔라에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그 명의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과 같이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에 관한 용역을 공급받아 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전기사업법에 위배되므로, 원고 는 ☆☆솔라로 하여금 일단 용역을 공급받게 한 뒤 그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는 방식 의 계약이행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불법도 감수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 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합법적 방식의 거래를 의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

⑨ ○○솔라는 ☆☆솔라에 발급하였던 위 ②항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이 사건 태 양광발전소 사업을 양수한 2021. 3. 9.에야 취소(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솔라 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솔라는 얼마 뒤인 2021.

3. 31. ☆☆솔라에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189,729,500원 및 181,124,37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각 세금계산서 취소 및 발급은

○○솔라가 편의에 따라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 다. 위 각 세금계산서 취소 및 발급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 이 원고에게 양도되기 전에는 이 사건 선행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의 정산도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는 계 약이 해제된 때 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계약해제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솔라의 ☆☆솔라에 대한 위 각 세금계산서 취소 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은 위 2021. 3. 9.이다. 심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대금(480,000,000원), 이 사건 선 행 분양계약의 대금(230,000,000원), 위 2020. 7. 10. 자 계약해지확인서에 기재된 입금 액(256,827,000원)과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일치하지 않고, 그 금액의 정확한 산 정근거를 알기도 어렵다.

⑩ 원고는, ☆☆솔라가 ○○솔라에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용역공급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솔라에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사업양수의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솔라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용역 을 공급한 것이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솔라가 ☆☆솔라에 대한 용역공급에 따라 받은 대가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원고의 대위변제)이고, 자연솔 라가 원고에 대한 사업양도에 따라 받은 대가도 ○○솔라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대금(○○솔라의 대리수령)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원고가 ☆☆솔라를 거치지 않고 ○○솔라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 구조(급부의 단축)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도,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경우 ‘○○솔라가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뒤 양도인에게 지급(반환)’하는 것이 양도인의 사업권 포기 조건으로 되어 있다. 즉 ○○솔라가 사업양도의 대가를 양수인으로부터 직접 지 급받은 뒤 그 대금으로써 용역공급의 대가를 양도인에게 반환하면 비로소 양도인이 사 업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솔라는 앞서 보았듯이 위 사업양도 협조의 대 가로 ○○솔라로부터 다른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분양받았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위 각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솔라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의 지급 여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결정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⑪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 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원고는,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용역을 ○○솔라 로부터 자신이 공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이 거래당사 자들이 의도한 법률관계는, ○○솔라가 일단 ☆☆솔라에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용역공급을 마친 뒤 원고가 그 사업을 양수하는 것이었지, ○○솔라가 원고에게 직접 위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솔라 명의의 행위 또는 거래가 원고에 귀속되는 관계, 즉 ☆☆솔라가 원고의 계산을 위하여 단순히 명의 만을 빌려준 관계였음을 전제로 하나,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양태를 그와 같이 해석 할 수 없다. 오히려 각 거래단계마다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검증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자가 분양 및 재분 양 형식을 취하여 용역공급 상대방을 사후에 변경하면서 대금도 임의로 전용하여 거래 투명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경우에는 분양 및 재분양의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그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는 세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설령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매입세액 불공제)를 원고 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당사자인 ○○솔라 및 ☆☆솔라 등과의 이해관계 조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⑫ 원고가 주장하지는 않지만, ○○솔라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사업권을 ☆☆솔라 명의로 보유하다가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해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이 사건 해지약정 이후 ○○솔라가 사업권을 넘겨받아 사업주체 지위에 있게 되 었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실질이 위 지위를 원고에게 넘기려는 양도계약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구조는 앞서 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내역과 맞지 않 고, ○○솔라가 ☆☆솔라 명의로 발전사업허가권을 보유하거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 는 것은 앞서 본 전기사업법 규정과 부동산개발업법 규정에도 위배되므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해석과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그 렇게 해석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을 양수한 것일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