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항소 취하 간주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4-누-12175 선고일 2025.12.11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 건 2024누12175 부가세과세처분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구합20238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5. 2. 11.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xx. xx. xx.자 20xx년 xx기 부가가치세 1,134,070원, ② 20xx. xx. xx.자 20xx년 xx기 부가가치세 1,455,420원, ③ 20xx. xx. xx.자 20xx년 xx기 부가가치세 1,581,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가. 원고는 이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나.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24. 11. 7.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원고는 2024. 11. 21.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차회 기일을 고지받았으나, 2025. 1. 9.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 라. 원고는 2025. 11. 5.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차례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두 번째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나. 원고는 제1차 및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인 2025. 1. 9.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5. 2. 10.까지 1)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25. 2. 11. 원고의 항소가 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가 취하 간주되었음에도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소송규칙 제4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1)

2025. 1. 9.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2025. 2. 9.이나 위 날은 일요일이므로, 그다음 날인 2025. 2. 10.까지를 1개월 이내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161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