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 건 2024누12175 부가세과세처분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구합20238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2. 11.
1. 이 사건 소송은 2025. 2. 11.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xx. xx. xx.자 20xx년 xx기 부가가치세 1,134,070원, ② 20xx. xx. xx.자 20xx년 xx기 부가가치세 1,455,420원, ③ 20xx. xx. xx.자 20xx년 xx기 부가가치세 1,581,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항소가 취하 간주되었음에도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소송규칙 제4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1)
2025. 1. 9.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2025. 2. 9.이나 위 날은 일요일이므로, 그다음 날인 2025. 2. 10.까지를 1개월 이내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161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