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채를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대신 변제한 사건으로, 자금거래 방식등으로 볼 때 기존 부채 상환으로 볼 수 없는 등 대리변제로 보이므로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는 타당함
법인의 부채를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대신 변제한 사건으로, 자금거래 방식등으로 볼 때 기존 부채 상환으로 볼 수 없는 등 대리변제로 보이므로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는 타당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감소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 면제로 인하여 실제로 법인의 부채가 감소하고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BBB은 2015. 3.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HSM의 채무 16억 원 가량을 대위변제하여 주고 그 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HSM에 대해 20억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였는데, HSM 등은 원고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HO, CYH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한 것인바, HSM이 당초 원고 회사에게 변제하였어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원고 회사가 HSM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HSM 등이 변제한 이 사건 변제금이 원고 회사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특정 거래를 통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에 이익이 발생하였어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 HSM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그 이전에 원고 BBB이 HSM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특정 거래를 통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에 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등 참조).
2.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때에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등 참조).
1.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HSM 등은 원고 회사나 그 대표자인 원고 BBB으로부터 대여금의 반환 등을 받을 아무런 의사가 없이 원고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변제금으로 위 각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오히려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제로는 HSM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국 원고 회사는 HSM의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하여 채무면제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에 따라서 수익으로 보고 이 사건 변제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또한 원고 BBB은 원고 회사의 주식을 90% 보유한 자로서 부친인 HSM이 원고 회사의 피담보채무액 2,037,767,000원을 변제하였던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4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 변제액을 HSM이 원고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회사가 2021. 2. 23.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000원을 HSM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HSM이 2021. 2. 23. 수령한 위 000원은 원래 원고 BB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G의 자금으로서, 이후 HSM 등의 계좌를 통하여 다시 GG로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원고들의 2024. 12. 2. 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HSM에게 이 사건 변제금에 대한 변제조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HSM에게 2,0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변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HSM에게 2,0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의 2022. 7. 12. 자 준비서면 제15~16면 등 참조), 이는 이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