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4-누-12106 선고일 2024.12.17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함

사 건 2024누121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2024. 11. 26. 판 결 선 고

2024. 1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2x. xx. x. 자로 한 201x년부터 202x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과 201×년 1기부터 202×년 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② 202×. ×. ×. 자로 한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세종에서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2x. x. xx. 폐업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 나. 피고는 202x. xx. x. 원고에 대하여, 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가산세 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x,xxx원, 201x년 귀 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2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 원의 부과처분을, ② 201x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xxx원,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x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2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피고는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x. x. xx.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과 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2x. xx. x.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 “위와 같은”부터 제12행 “볼 수 없고,”까지를 삭제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9행까지 기재(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림삽입>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