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함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함
사 건 2024누121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2024. 11. 26. 판 결 선 고
2024. 12.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2x. xx. x. 자로 한 201x년부터 202x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과 201×년 1기부터 202×년 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② 202×. ×. ×. 자로 한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 “위와 같은”부터 제12행 “볼 수 없고,”까지를 삭제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9행까지 기재(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림삽입>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